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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요구합니다.
Name:
조합원
Datetime:
22-02-24 20:39
Views:
1,142
2년간 중단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좀 시행해 주십시오.
법적 사유가 되어 퇴직금 중각정산을 신청하였으나 공사는 재무상태를 이유로
2년간 일반대상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중단한 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퇴직금 신청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사정인만큼 공사가 일부 예산배정을 했어라도 실시할 수 있게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 부탁드립니다.
사내복지기금으로 대출은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돈이 없다고 해주지 않는 것도
모순 아닌가요?
코로나가 하루 이틀만에 종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퇴직금은 공사의 돈이 아니라 직원의 돈입니다.
법적 사유가 되어 신청한 것이면 당연히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겨우 집을 마련했는데 잔금 걱정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대출 규제로 금융권 대출받기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월급 한푼도 못올린 노조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디 중간정산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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좝원
22-04-04 20:31
임피 대상자 퇴직금 정산만 노력하지 말고
일반대상자 문제도 해결바랍니다. 법적사유가 돼서
중간정산 신청한지 2년이 넘는데도 돈이 안나오고 있어서
높은 은행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이자 내 사유재산인 퇴직금을
왜 못받아야 합니까
임피 대상자 퇴직금 정산만 노력하지 말고 일반대상자 문제도 해결바랍니다. 법적사유가 돼서 중간정산 신청한지 2년이 넘는데도 돈이 안나오고 있어서 높은 은행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이자 내 사유재산인 퇴직금을 왜 못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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