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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법

    • 조합원
    • 13-10-03 07:34
    • 15,165
    2013.03.31 19:00  http://cafe.naver.com/m2school/164914 
     
    여기 독공사 가입해서 보니까

    공무원생활의 장점으로 노후 공무원연금의 메르트를 많이 언급들을 하시는데요.

    퇴직하면 300만원, 350만원...이렇게 막연히 답들을 하시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관해서 잠시 알려드릴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가보다 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길....

     

    공무원연금법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의 지지를 얻고자

    1960년대 초에 만든 법입니다. 조금씩 내도 엄청 줄테니 충성하라는...

    사실 이후에 퇴직 공무원들은 이 법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어요.

     

    문제는 연금의 재원이 일찍이 고갈되버려서 세금으로 돌려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부담이 무척 커져가고 있던 차에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2009년에 개정하였는데요.

    당시 현직 공무원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어찌되든 내 연금은 건들지 말라는...

    결국 기존 공무원 즉,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이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합의하고 개정을 했지요.

    다시말해서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신입 공무원들의 연금 부분만을 건드렸어요.

    아직 공무원 맛도 보지 못한 2010년도 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받을 연금에만 칼질을 마구 해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모조리 65세 부터 연금수령 하도록했습니다.

    기존 공무원은 거의 60세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65세 부터 연금수령을 합니다.

    2010년 이후에 임용하는 공무원은 퇴직후 5년은 빌어먹으라는 이야기지요.

    (2010년도에 임용하신 분들 한해 늦게 들어가서 5년치 연금 날아가 버린 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월 받는 연금을 150만원으로 치면 5년 동안 9천만원, 200만원이면 총 1억2천만원,300만원이면 1억8천만원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웃기는 현상이예요. 한 해만 일찍 임용했어도 1억이상은 받는 것인데...어처구니 없죠?... 후배야 뭐 받든 말들 상관없다는 선배 공무원들 참 나쁘죠?  ㅎㅎ)

     

    그리고 연금계산에 있어서도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건들지 않는 선에서 하고, 2010년 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것들을 마구 난도질을 했답니다. 다시말해서 연금계산시 퇴직전 3년치의 고액 임금으로 연금액을 결정하던 것을

    2010년 이후의 공무원들은 전체 재직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최초 초임시절의 적은 임금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적게

    계산되도록 하고, 또한 이전 공무원들은 연금 수령시에 공무원임금 인상율과 물가인상율을 반영해서 매년 큰 폭으로 연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10년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들 부터는 물가인상율 만큼만 인상하도록 하였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듯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선배 공무원들의 님비와 같은 이기주의에 기인합니다.ㅎㅎ)

     

    201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을 간단하게 계산해 볼께요.(단순 현재가치로만 계산할께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평균월소득 X  1.9%  X 근무연수 = 매월 본인이 수령할 연금액

     

    여기서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평균월소득은 임용 직후 부터 퇴직하는 달의 과세소득을 모두 더해서

    근무한 총월로 나눈 값입니다. 과세소득이란 임금중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들을 말합니다. 즉, 가족수당이나 식대, 교통비

    뭐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존 공무원은 퇴직 직전 3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요즘 임용하는

    공무원은 박봉의 최초 임용시 부터 퇴직시의 임금 모두를 나누어 계산하니 연금이 확~ 줄어 버리죠.

     

    위의 식으로 2010년도에 임용해서  20년간 근무하고  2030에 퇴직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매월 수령액을 대강대강

    계산해 볼께요.(정확하다고 장담 못합니다.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어요.이 부분 테클 사절합니다.)

    기준평균월소득은 최초임용하는 달에 대략 과세소득이150만원 정도로 잡고, 퇴직시 까지 매년 1호봉씩 올라서 대략 1년 6만원씩 오르고,근무중에 대강 3번 정도 승급해서 퇴직시에는 과세되는 소득을 450만원 받았다 치고, 전부 더해서 20년이니까 240개월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월 평균 과세되는 소득이 320만원이란 답이 나왔다치고 계산해 볼께요.(이 기준평균월소득은 여러분이 공무원 봉급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본인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따져보시고 계산하세요.지금 320만원은 저의 경우를 대강대강 계산한 것뿐입니다.)

    3,200,000원 X 1.9% X 20년 = 1,216,000원(단순한 지금의 현금가치)

    12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네요. 쩝.  물론 근무를 30년 한다고 치면, 기준평균월소득이 많이 더 오르고 근무연수도 더 많으니 수령액이 더 오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암튼 월급 많이 받던 기존 공무원이 연금을 500만원 수령했다면 2010년 이후 임용되어 비슷한 근무연수와 임금을 받던 분들은 3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3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을 분들은 200만원 정도고 150만원 정도 받을 분들은 100만원 정도로...겉으로는 한 30% 줄은 꼴이 되는데 차이는 매년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매년 연금인상시에 기존 공무원은 물가인상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금인상분도 반영해 주거든요.2010년 이후 임용된 사람은 물가인상분만 반영해서 인상하고요.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닙니다. 엄청 커요.)

     

     

    대강의 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설렁설렁 대강대강 계산들 해보세요!

    (위의 계산식은 정확하지만 대입한 값은 많이 차이가 날수 있음을 알립니다. 퇴직할 시점에서나 좀 정확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연금 재원이 완전히 소진한 상태이고,

    소진했으니 국민세금으로 일년에 몇 조씩 끌어다 막고 있는 형국이죠. 그 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어요.

    눈에 들게 커지는 정부 부담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개정해서 더 줄여야 한다는 말들 나올만 합니다.

    다시 개정을 할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개정에서 신입 공무원의 연금이 많이 줄였으니 앞으로 개정은

    기존 연금수혜자나 기존 공무원들의 것을 다루어야 하는데

    기존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할까요?

    신입 공무원들 말고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양보를 할까요??

    그거 건드리면 나라가 난리 납니다.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 스트라이크 들어가요.

    결국에 개정해 봐야  또 앞으로 들어올 공무원들 연금만 줄여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힘이 강하면 강할 수록 그만큼 후배 공무원들의

    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처럼...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신입 공무원의 퇴직시 연금액도 국민연금에 비해서 더 받는 것 처럼 보여서

    뜯어 고쳐도 된다는 인식들이 많아요.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요. 국민연금 보다 매월 불입액이

    공무원이 더 많고 퇴직금이 없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퇴직금, 불입액들을 무시하고

    더 받는다 생각들을 하니...

    그러니 기존 연금 수혜자나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터무니 없이 귀족적인

    연금 예상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절대 그럴 것 같지가 않네요.

    어찌 되었든 지금 합격을 위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금혜택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오산인듯 싶어요.

     

    공무원.... 노후보장은 빠지고, 신분보장,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 보람 등만 생각하고 선택하게 될

    날이 곧 올듯합니다. 일본이 최근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공무원도 특별한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며

    공무원연금을 일반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해버렸어요.

     

    참고들 하세요.^^

    [출처]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법 (독공사★ 7급/9급공무원시험,경찰/소방공무원,일정,과목,군무원) |작성자 힘껏



    >
    >
    > imf라는것을 이겨내고 법에 따라 공무원의 처우를 고려한 정당한 제도랍니다

    > | 기사입력 2013-10-02 21:35 | 최종수정 2013-10-03 07:12 

    > [뉴스데스크]◀ANC▶
    >
    >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가운데 상당 금액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면서, 지난 10년간 10조원이나 투입됐습니다.
    >
    >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세금 46조원이 들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 천현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
    > ◀VCR▶
    >
    > 공무원 연금공단은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 할 올해 연금으로 9조 5천억원을 잡았습니다.
    >
    > 퇴직연금에 쓰이는 올해 현직 공무원들의 기여금은 7조 6천억원. 부족한 1조 9천억원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
    > IMF 직후 퇴직 공무원들이 늘면서 지난 2천년 당시 정부가 연금 부족분을 예산으로 보전하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
    >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에 쓰인 정부 예산은 약 10조원.
    >
    > 적립된 기금 6조4천억원은 한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
    > ◀SYN▶ 공무원연금 관계자
    > "기금을 가지고 보전금을 충당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2~3년 내로 기금이 다 소진될 수 있는..."
    >
    > 매년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공무원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이 낸 돈에 비해 훨씬 많이 받는 운영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
    > 지금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세금 46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
    > ◀SYN▶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수지를 감안한 그러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
    > 국회에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연금 제도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연금공단측은 법에 따라 공무원의 처우를 고려한 정당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어 제도 개선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
    > MBC뉴스 천현우입니다.(천현우 기자)
    >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
    >

    Comment

    불맨 13-11-26 23:50
    계산식오류.450에서320이면1.4배왜하나요?모든수당포함되는것아니죠.20년본봉에1.125수당해야죠.320×1.125×0.38=136만.아니면450÷1.125=400.
    400×0.38=152만원.미래가치는1.32배하고요.개정전재직자는 개정이후기간은 신법적용되어 혼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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