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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 행정자치부펌
    • 15-03-09 22:29
    • 7,514
      성과급 차등지급

      ○ 평가군별 경영수준에 따른 5단계 등급(가~마) 부여
      ○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범위 부여
      ○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최종지급률 결정
      ※ 다만, 최종지급률 결정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여부를 고려한다.
     
    〈 경영평가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구간 〉(성과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등급                              사장                임원                  직원                            연봉 조정
      가                          301~400%      201~300%      230~250%                          -
      나                          201~300%      151~200%      130~150%                          -   
      다                          100~200%      100~150%        80~100%                          -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직원의 경우 자체성과급으로 50% 지급(실적을 고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차등지급)
      ※ 성과급(인센티브,자체)을 노조, 일부 직원 등 균등배분 시(감사, 조사, 언론보도 등)되었을 경우에는 경영평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성과급 0%부여 등 별도 패널티 부여(경영평가 등급만 부여, 일부 노조에서 균등 지급된 경우에도  全 직원에 적용)
        단, ‘14년 균등 지급된 경우 ‘15.4.30까지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라 조치한 경우 예외인정

    Comment

    피박쓰냐? 15-03-09 22:50
    서쥐한테 공문 보내서 이제 어떻게 할건지  물어좀 보소
    지방공기업… 15-03-10 05:1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차기의 경영계획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환류과정(feed back)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요한 목적은 지방공기업이 달성하여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지표로 설정해 주고, 사후에 이 기준과 실적을 비교·분석·평가하여 보상을 실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 데 있음.
     
      지방공기업법은 '69. 1. 29. 법률 제2101호로 제정되었고, 3차개정('92.12. 8.)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었음(1991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2개, 1992년에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2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지방공기업법 6차 개정('02.3.25.)과 동법시행령 개정('02.6.19)으로 경영평가가 대폭 강화되었음.
     
      지방공기업법 제78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직영기업(상수도, 하수도)과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기타공단과 같은 지방공사 · 공단 
     
      다만, 직영기업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하며, 사업실적이 없는 지방공사 · 공단의 경우는 제외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직영기업의 경우는 2012년까지는 격년제로 평가함(단, 광역상수도는 매년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함 
     
      행정자치부는 경영평가 지표 및 지표별 평가 방법이 수록된 경영평가편람을 평가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단, 보완지표는 평가연도 3월 말까지 통보) 
     
      경영평가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하고, 공사 ·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경영평가기관은 경영평가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해 지방공기업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결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함
    바로가기 15-03-10 08:55
    지방공기업평가원 www.erc.re.kr
    서쥐 15-03-10 09:19
    서지는 성과급 균등분배 한걸 전부 회수해서 원상회복 시켜라!
    이 일로 인해서 성과급 영프로 받으면 폭동이 일어 날 것이다 각오하라
    메쥐 15-03-10 21:39
    머라는겨???
    서쥐 15-03-11 17:11
    그러는 넌 머라는겨???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겨...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