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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없는 서지와 사측을 노동부와 검찰에 고발 (작년 노,사 합의한 상반기 정년 2년 환원과 퇴직수당 보전) 하여야 한다
Name:
조합원
Datetime:
13-04-04 11:27
Views:
3,878
조합원 마음이 이곳에 동지란 이름으로 모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첫째가 작년 합의서가 좋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주장을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결사체가 바로 조합원 중심의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입니다
서지 18대 위원장의 생각은 작년 합의서는 부결됐으므로 지킬 생각이 없다는것이 노사 협의회나 서울모델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10월부터 임금 교섭시 대표노조라는 허울을 쓰고 교섭 하여 나아니면 않된다는 오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복수노조를 만들고도 작년 합의 사항을 휴지로 만들듯 상반기를 보내면 전체 서울메트로 직원들을 양노조가 기만하는 것입니다
작년 노,사 합의한 상반기 정년 2년 환원과 퇴직수당 보전 의지가 없는 서지와 사측을 노동부와 검찰에 고발 하여야 한다
상반기라는 시점이 반을 넘겼고 서지 18대 집행부가 사측과 서울모델에서 합의 사항이 나오기는 애초부터 틀려습니다
서울시 눈치만 보는 사측과,사측 눈치만 보는 서지를 보면 울화통이 터질듯 하여 이렇게나마 글로 달랩니다
성과급이 얼마나오든 자본가의 폐혜라는 억지논리로 직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완장차고 호위호식하는자들 입니다
정년환원,폐지되는 퇴직수당 보전,연말 성과급 이런것에는 관심조차 없는 서지 18대 세력이 연말 교섭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요
더 늦기전에 서지를 대표노조 공정 의무위반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명언이 올해 연말에 다시금 회자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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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지부조…
13-04-04 11:51
네 윗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법적조치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윗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법적조치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조합원
13-04-04 11:55
복수노조 법률쟁점5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위반
단체교섭과정의 공정대표위반의 경우
노동위원회 해석은
"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교섭대표의무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포함하는것이고,
교섭대표노조의 공정성은
1.노동조합이 사전에 적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하는 노동조합 간 조합원간의 이해조정을 하였는지의 여부
2.교섭과정에서의 노동조합간, 조합원간의 이익조정을 적정하게 하여 합의하였는지의 여부
3. 교섭과정에서 조합소속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등 절차적인 면에서도 성실하게 교섭대표행위를 할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섭절차상 공정한 교섭대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청취하여 이를 구체적인 교섭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 다른 노동조합에 교섭진행과정을 통지하여야할것이며, 다른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관철할수 없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노동조합에게 고의로 정보를 은닉하지 아니하는등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어여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사건의 경우 (강원지노위)
교섭개시부터 임단협체결까지 전체 교섭과정에서 **노조에게 의견제출 요청, 교섭진행과정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통지및 정보제공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정한 대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수 없슴 판단
**보험의 경우 (서울 지노위)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기 위해 한차례 회의를 한것이외에 **노조의 임단협요구안 협의요청에 대해 협의를 거치지 않고 , 12차례 교섭과정에서 교섭결렬선언을 구두 통보한것외에 교섭일정이나 결과를 통지하거나 설명한적이 없는 경우 절차적 하자로 인정
**개발사건의 경우 (경기지노위)
의견수렴, 교섭관련 정보제공등 전혀 하지 않은것은 단순한 절차위반으로 볼수없고 , **노조의 단체교섭권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것으로 중대한 하자로서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주와 체결한 단협은 무효이고 단협전반에 재교섭하여야 한다고 판정함
그러나
노동위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안을 채택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다음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판정한 사건중심으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노조 사수는 임단협만 하는 노동조합을 지키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처음에 노동조합가입할때 그 목표를!
복수노조 법률쟁점5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위반 단체교섭과정의 공정대표위반의 경우 노동위원회 해석은 "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교섭대표의무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포함하는것이고, 교섭대표노조의 공정성은 1.노동조합이 사전에 적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하는 노동조합 간 조합원간의 이해조정을 하였는지의 여부 2.교섭과정에서의 노동조합간, 조합원간의 이익조정을 적정하게 하여 합의하였는지의 여부 3. 교섭과정에서 조합소속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등 절차적인 면에서도 성실하게 교섭대표행위를 할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섭절차상 공정한 교섭대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청취하여 이를 구체적인 교섭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 다른 노동조합에 교섭진행과정을 통지하여야할것이며, 다른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관철할수 없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노동조합에게 고의로 정보를 은닉하지 아니하는등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어여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사건의 경우 (강원지노위) 교섭개시부터 임단협체결까지 전체 교섭과정에서 **노조에게 의견제출 요청, 교섭진행과정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통지및 정보제공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정한 대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수 없슴 판단 **보험의 경우 (서울 지노위)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기 위해 한차례 회의를 한것이외에 **노조의 임단협요구안 협의요청에 대해 협의를 거치지 않고 , 12차례 교섭과정에서 교섭결렬선언을 구두 통보한것외에 교섭일정이나 결과를 통지하거나 설명한적이 없는 경우 절차적 하자로 인정 **개발사건의 경우 (경기지노위) 의견수렴, 교섭관련 정보제공등 전혀 하지 않은것은 단순한 절차위반으로 볼수없고 , **노조의 단체교섭권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것으로 중대한 하자로서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주와 체결한 단협은 무효이고 단협전반에 재교섭하여야 한다고 판정함 그러나 노동위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안을 채택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다음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판정한 사건중심으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노조 사수는 임단협만 하는 노동조합을 지키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처음에 노동조합가입할때 그 목표를!
단체행동
13-04-04 13:19
정년연장 퇴직수당 합의서 시행 기한이 이제 두달여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부방안마련이 아직도 지지부진 합니다.
혹시라도 고의로 시행시기를 넘기려는 지연책인거 같은데
여기에 여러가지 정황상 박정규 위원장님도 한몫 거드는거 같은 느낌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계획에 의하면 59년생까지 순차적으로 내보내려는
심산인거 같습니다.
시장이 복직시켜준 위줜장님이 시장의 눈치를 보고 합의서 이행지연하는것은 정년연장,퇴직수당이행을 간절히 바라는 관련노조원들의 열망을 무시하는것입니다.
이제라도 시행시기 도래이전에 나서서 고의지연에 대한 법적조치와 더불어 단체행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시한을 무시하고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규탄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4월이 다가기전에 법률적 효력을 갖는 단체서명촉구서한을 관계자들(사측, 노측, 서울모델위원)에게 보내고 고의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본인은 서지조합원이지만 어디조합원이든 관계없이 뭉쳐야 합니다.
시간이 없읍니다.
정년연장 퇴직수당 합의서 시행 기한이 이제 두달여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부방안마련이 아직도 지지부진 합니다. 혹시라도 고의로 시행시기를 넘기려는 지연책인거 같은데 여기에 여러가지 정황상 박정규 위원장님도 한몫 거드는거 같은 느낌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계획에 의하면 59년생까지 순차적으로 내보내려는 심산인거 같습니다. 시장이 복직시켜준 위줜장님이 시장의 눈치를 보고 합의서 이행지연하는것은 정년연장,퇴직수당이행을 간절히 바라는 관련노조원들의 열망을 무시하는것입니다. 이제라도 시행시기 도래이전에 나서서 고의지연에 대한 법적조치와 더불어 단체행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시한을 무시하고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규탄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4월이 다가기전에 법률적 효력을 갖는 단체서명촉구서한을 관계자들(사측, 노측, 서울모델위원)에게 보내고 고의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본인은 서지조합원이지만 어디조합원이든 관계없이 뭉쳐야 합니다. 시간이 없읍니다.
뭉치자
13-04-04 20:26
참여서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지요!
100%이상 참여하면 그만큼 무시할수 없고요 정년회복과 퇴직수당에 대한 정당한 합의사항 이행에 힘을 실어줄수 있읍니다
참여서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지요! 100%이상 참여하면 그만큼 무시할수 없고요 정년회복과 퇴직수당에 대한 정당한 합의사항 이행에 힘을 실어줄수 있읍니다
ㅎㅎ
13-04-05 18:49
집행부가 의도적을 미루는 느낌 납니다
상반기 얼마안남았는데 금방 시간갑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집행부가 의도적을 미루는 느낌 납니다 상반기 얼마안남았는데 금방 시간갑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뭉쳐라
13-04-06 19:44
만약 그렇다고 느낀다면 그러겠지요.
55/56년생 떼거지로 메지노조 가버렸는데, 좀 느긋한들 메가 문제될꼬.
정년연장보다 퇴직수당 정리가 더 급하다고 한들 누가 돌을 던지겠소.
2012년 단협은 정연수집행부가 서울지하철이름으로 합의 한것으로 그렇게 확고하고 당당하면 본사나 서울시가서 집회라도 해보시요.
메지든 서지든 정년연장 급한사람들 다 몰려가지 않겠소.
박정규집행부가 느추다는 느낌은 말을위한 말로 추측 그이상도 아니요. 증거를 대시요.
만약 그렇다고 느낀다면 그러겠지요. 55/56년생 떼거지로 메지노조 가버렸는데, 좀 느긋한들 메가 문제될꼬. 정년연장보다 퇴직수당 정리가 더 급하다고 한들 누가 돌을 던지겠소. 2012년 단협은 정연수집행부가 서울지하철이름으로 합의 한것으로 그렇게 확고하고 당당하면 본사나 서울시가서 집회라도 해보시요. 메지든 서지든 정년연장 급한사람들 다 몰려가지 않겠소. 박정규집행부가 느추다는 느낌은 말을위한 말로 추측 그이상도 아니요. 증거를 대시요.
합치자
13-04-06 21:27
위 뭉쳐라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위 뭉쳐라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정년
13-04-08 10:10
고참들은 대부분 메지노조에 쪼다구들은 서지노조에
조합원을 대표하는 위원장은 누구을 위해서 일해야하나?
당연이 자기 조합원을 위해서 노력하는게 당연 한거아닌가요
작년에 사측에서 정년 연장 공문 발송도 안하고 있을때 정연수 위원장은 왜 말한마디 없이 그냥 있었을까요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위원은 메지조합원을 위하여 박위원장은 서지 조합원을 위하여 열심이 노력 하세요
고참들은 대부분 메지노조에 쪼다구들은 서지노조에 조합원을 대표하는 위원장은 누구을 위해서 일해야하나? 당연이 자기 조합원을 위해서 노력하는게 당연 한거아닌가요 작년에 사측에서 정년 연장 공문 발송도 안하고 있을때 정연수 위원장은 왜 말한마디 없이 그냥 있었을까요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위원은 메지조합원을 위하여 박위원장은 서지 조합원을 위하여 열심이 노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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