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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모델공익위질의서(정년연장및퇴직수당관련)

    • 조합원
    • 13-04-25 22:58
    • 4,687
    서울모델공익위 질의서(정년연장및퇴직수당관련 )   
     글쓴이 : 이청호   



    연구용역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지시에 따라 논리를 만들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주자의 목적을 달성할려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모델공익위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초안)을 보면, 2012노사합의의 공무원과 같이 2013년 상반기에 정년연장을 시행한다는 합의내용을 번복시켜 서울시와 공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려는 생떼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가 옅보임으로 서지노조는 서울시나 공사가 노사합의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연장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사실상 연구할 과제가 없으므로 철회를 시켜야 할 것이다.

    아래 글은 서울모델 공익위에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시행과 관련한 과업지시서등에 대한 질의서입니다.



    수신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360-1번지 광학빌딩 1305호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발신 : 서울시 중랑구 면목7동 1502번지 현대아파트 104동 402호
          이 청호

    제목 :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시행 관련 질의.

          1. 귀 서울모델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 12. 10일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서울모델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 따라 귀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12. 12. 10일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서울모델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서 위임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에 관하여

    가.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회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 하는 것인지?
     
    나. 아니면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2013년 상반기내에 서울모델 공익위원회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왔을 경우,
     
    가. 그 시행방안을 서울모델협의회 조정서로 서울메트로 노사에 권고하고  서울메트로 노사는 이 조정서를 참고로 하여  다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나. 아니면 2012. 12. 10일 노사합의서에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충한 것이므로 서울모델협의회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2012. 12. 10 노사합의서의 보충 단체협약으로서 성립하는 것인지요?


    3. 2012. 12. 10일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서울모델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는 퇴직수당은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 포괄 위임을 하였으나,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하여 정년연장의 방법은 공무원이 정년연장을 한것과 같이 하며 그 시행시기는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특별히 정년연장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모델공익위원회는 서울메트로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주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초안을 보면
    -. 과업의 범위 : 정년연장 도입시기 및 방법과 관련규정 표준안 마련 등 투자기관 공통사항에 대한 검토.
    -. 과업의 내용
     1). 서울메트로 직원 정년 변동 현황
     2).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기관 및 동종업종 정년 변동 현황
     3). 정년연장 비용
     4). 신규채용비용
     5). 서울메트로 재정(부채) 변동 현황
     6). 정년연장 도입관련 적용방안별 효과분석
     7). 각 방안별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8).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 정년연장 관련 파급효과 분석
     8). 기타
    .
     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2012년 노사합의시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이 파업투쟁을 통하여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하고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서 구체적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서는 2008년 공무원이 정년연장을 시행한 선례만 조사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업지시를 하는 것은  서울시나 서울메트로가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내용을 번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할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008년 공무원이 정년연장을 한 선례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과업지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업지시의 내용이 2012년 노사합의내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요?


    4. 2012. 12. 10일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서울모델합의서에서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별도의 항으로 하였으며,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병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퇴직수당이 폐지되지 않으면 정년연장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이 연동되어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노사화합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수고하시는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3. 4. 24

    차량분야  이 청호, 김철관, 한찬수
    승무분야  김 태철외 4인
    역무분야  우 종기,
    기술분야  임 만택, 김 대수

    *실명으로 쓴 글이므로 실명으로 하는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은 좋지만, 익명으로 비난성 댓글은 하지 마세요
     

    Comment

    조합원 13-04-26 12:36
    한국노동연구원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로 하자는연구 결과물과 생각을 갖고있는국무총리실 산하 공기업입니다
    서울메트로 직원들만을 위해서 자신들이 연구한 최종 결과물을 뒤집어서 만들어 연구 용역을 수행 하겠습니까?
    이미 작년 합의서에 의해 서울메트로의 정년은 연장 되었다는게 법조계및 노무사들의 공통된 의견 입니다.
    단지 서지 18대가 자신들의 공적으로 만들려고  하고있고 4.8일 노,사 협의회에서도 그자리에서  논의를 하려고 발언 합니다
    노,사 협의회에서 안건 자체가 불성립되는것을 논하자는 노측위원과 정년이 연장 안됐다는 노측 똘마니들에게 사측이 합의서에
    의해서 서울모델에서 상반기중에 협의하여야 정년이 연장 된다고 말합니다---얼마나 한심하게 보이면 정기승진도 연기 합의됨..
    -옹색한 변명으로 7월로 연기하고 결국 서울모델 위원장과 첫만남에서 대화한 10월중 협의 완료후 11월중 찬,반 투표로 갑니다
    -------------------------------------------------------------------------------------------------------
    [‘정년 연장’ 갈등 접점 없나] “세대 간 일자리 다툼은 ‘기우’… 피크제 등 임금 유연화가 관건”
    ‘60세 정년’ 성공하려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23일 소위 회의실에서 ‘정년 60세 연장법’에 합의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 앞에서부터 민주통합당 홍영표·은수미·한정애 의원, 오른쪽은 새누리당 이완영·최봉홍·이종훈 의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년 60세 의무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정년과 임금, 장년과 청년 일자리로 각각 압축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다. 전문가들은 기업 규모별로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적용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40대 이상 근로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해 생산성 저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공산이 가장 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원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년 연장에 대한 가장 큰 거부감은 ‘내 일자리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젊은 층의 우려에서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청년층에게 시켜야 할 일과 나이든 중·장년층에게 요구하는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자리)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도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 세대 간 고용 대체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양자 간 보완 관계가 강하고, 일본과 유럽에서도 조기 퇴직과 청년층 일자리 증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다만,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주된 분석이지만 공기업 등은 정부가 예산과 고용 인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으로 위에서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늘리면 공기업 비대화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원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일자리보다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유연화’를 정년 연착륙의 필수 조건으로 더 많이 지목했다. 조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생산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얼마나 임금을 깎을 수 있는지가 정년 연장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도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 노동자들은 법정 정년과 상관없이 53~54세 때 직장에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를 60세로 올리게 되면 기업에는 6~7년의 비용 부담이 얹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외국은 이 간격이 짧아 우리나라만큼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장년층의 임금을 일정 시점에서 깎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고 제안했다.

    일방적으로 임금만 조정하지 말고 중·장년층에 대한 직무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40대 후반이 되면 직무 교육 등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지는 반면 임금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괄적으로 정년 연장을 도입할 게 아니라 기업별로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까지 3~4년 정도 시간이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여건이 열악하다”면서 “기업 규모별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정년 연장안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조합원 13-04-26 13:21
    작년 파업을 배치한 정년연장 성과물로 정년연장이 2013.07.01일부터 된것을 시기미도래 하였다고 정년연장이 않됐다고하고
    자신의 정책은 제대로된게 하나없이 17대 정책 베끼기와 헐뜯기 수준에서도 한참 덜떨어진 승진 연기 합의서를 자랑질 합니다
    현시기는 퇴직수당 보전을 이야기해야 마땅함에도 대표노조라는 권리는 주장하고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앞사람이 잘못했답니다
    연구용역업체 선정도 민주노총 사업장이란 명목으로 수용해버리고 과업지시서도 발주자(서울메트로)가 맘대로 해도 무대응,,,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을 시행하려는 사측과 서지가 야합을해도 힘이없는 서메지노는 서울모델위원장과 간담회 정도만 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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