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모델공익위질의서(정년연장및퇴직수당관련)
작성자 : 조합원 / 2013-04-25 22:58:54
서울모델공익위 질의서(정년연장및퇴직수당관련 )
글쓴이 : 이청호



연구용역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지시에 따라 논리를 만들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주자의 목적을 달성할려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모델공익위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초안)을 보면, 2012노사합의의 공무원과 같이 2013년 상반기에 정년연장을 시행한다는 합의내용을 번복시켜 서울시와 공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려는 생떼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가 옅보임으로 서지노조는 서울시나 공사가 노사합의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연장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사실상 연구할 과제가 없으므로 철회를 시켜야 할 것이다.

아래 글은 서울모델 공익위에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시행과 관련한 과업지시서등에 대한 질의서입니다.



수신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360-1번지 광학빌딩 1305호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발신 : 서울시 중랑구 면목7동 1502번지 현대아파트 104동 402호
이 청호

제목 :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시행 관련 질의.

1. 귀 서울모델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 12. 10일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서울모델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 따라 귀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12. 12. 10일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서울모델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서 위임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에 관하여

가.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회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 하는 것인지?

나. 아니면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2013년 상반기내에 서울모델 공익위원회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왔을 경우,

가. 그 시행방안을 서울모델협의회 조정서로 서울메트로 노사에 권고하고 서울메트로 노사는 이 조정서를 참고로 하여 다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나. 아니면 2012. 12. 10일 노사합의서에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충한 것이므로 서울모델협의회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2012. 12. 10 노사합의서의 보충 단체협약으로서 성립하는 것인지요?


3. 2012. 12. 10일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서울모델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는 퇴직수당은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 포괄 위임을 하였으나,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하여 정년연장의 방법은 공무원이 정년연장을 한것과 같이 하며 그 시행시기는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특별히 정년연장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모델공익위원회는 서울메트로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주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초안을 보면
-. 과업의 범위 : 정년연장 도입시기 및 방법과 관련규정 표준안 마련 등 투자기관 공통사항에 대한 검토.
-. 과업의 내용
1). 서울메트로 직원 정년 변동 현황
2).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기관 및 동종업종 정년 변동 현황
3). 정년연장 비용
4). 신규채용비용
5). 서울메트로 재정(부채) 변동 현황
6). 정년연장 도입관련 적용방안별 효과분석
7). 각 방안별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8).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 정년연장 관련 파급효과 분석
8). 기타
.
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2012년 노사합의시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이 파업투쟁을 통하여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하고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서 구체적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서는 2008년 공무원이 정년연장을 시행한 선례만 조사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업지시를 하는 것은 서울시나 서울메트로가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내용을 번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할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008년 공무원이 정년연장을 한 선례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과업지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업지시의 내용이 2012년 노사합의내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요?


4. 2012. 12. 10일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서울모델합의서에서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별도의 항으로 하였으며,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병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퇴직수당이 폐지되지 않으면 정년연장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이 연동되어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노사화합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수고하시는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3. 4. 24

차량분야 이 청호, 김철관, 한찬수
승무분야 김 태철외 4인
역무분야 우 종기,
기술분야 임 만택, 김 대수

*실명으로 쓴 글이므로 실명으로 하는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은 좋지만, 익명으로 비난성 댓글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