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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확대는 빛좋은개살구???◆
Name:
한찬수
Datetime:
15-07-07 08:54
Views:
3,643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증가에 대해 행자부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상의 처리방침을 밝혔습니다.
상세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주소를 클릭(링크)하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http://cafe.daum.net/hcscafe/YqMn/14
<핵심 내용>
1. 판결한 소급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총인건비 제외 특례 인정 여부 : 행자부(고용노동부, 기재부) ⇒ 불인정
2. 소송을 대신한 노사합의 소급액의 총인건비 제외 특례 인정 여부 : 행자부(고용노동부, 기재부) ⇒ 불인정
3.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따른 법정수당(시간외, 휴일) 인상분의 특례 인정 여부 : 행자부(고용노동부, 기재부) ⇒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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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5-07-07 10:49
통상임금 소송으로 승소금액 못받으면 그 해 임금은 없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승소금액 못받으면 그 해 임금은 없다
투쟁조직
15-07-07 11:47
결론적으로 행자부 입장이라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확대로 인하여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결과든 뭐든 인정못하겠으니 각 사업장에서 알아서 인원조정, 인건비조정 등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않는 범위내에서 하라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행자부 입장이라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확대로 인하여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결과든 뭐든 인정못하겠으니 각 사업장에서 알아서 인원조정, 인건비조정 등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않는 범위내에서 하라는 얘기네
역무사
15-07-08 04:54
승소해서 돈 받아도 내년 총액인건비인상액에서 까면 받으나마나한 소송이라는거죠?
승소해서 돈 받아도 내년 총액인건비인상액에서 까면 받으나마나한 소송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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