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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노조 역무 대의원 5명 발령을 취소하고 중앙 사무실을 즉각 제공하라 !!!
Name:
조합원
Datetime:
13-07-02 22:13
Views:
3,612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제2노조 역무 대의원 5명의 인사발령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서지의 파렴치한 자들과 사측을 부당 노동행위로 3개월 이내(6월10일 발령)에 노동위원회로 제소해 주시기 바합니다
-복수노조의 중앙 사무실 제공은 즉각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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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2 22:40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7.1.부터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조법 제81조 제2항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2011.7.1. 이후에는 유니온 숍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 실효되는 것이다.
노조 01254-737, 1995.6.30.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여기에서 유니온 숍 협정 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의 3분의 2 이상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잔여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과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조가입 범위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음.
이와 같은 유니온 숍 협정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 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동 협정의 체결내용에 의거 사용자가 해고의 의무가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탈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 숍 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동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
(5) 또한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경우, 노조법 제29조 제2항 및 제29조의5에 의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의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상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은 개별 노동 조합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독립적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주도 등의 노조법상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독자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민주성의 원칙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9조의4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없 이 차별을 할 수 없고,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7.1.부터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조법 제81조 제2항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2011.7.1. 이후에는 유니온 숍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 실효되는 것이다. 노조 01254-737, 1995.6.30.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여기에서 유니온 숍 협정 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의 3분의 2 이상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잔여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과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조가입 범위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음. 이와 같은 유니온 숍 협정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 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동 협정의 체결내용에 의거 사용자가 해고의 의무가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탈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 숍 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동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 (5) 또한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경우, 노조법 제29조 제2항 및 제29조의5에 의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의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상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은 개별 노동 조합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독립적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주도 등의 노조법상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독자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민주성의 원칙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9조의4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없 이 차별을 할 수 없고,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기
13-07-02 22:46
노조법 29조 4항위반으로 서지와 사측을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자가 제소 할수있습
-소속된 노동조합이 제소할수 있슴
노조법 29조 4항위반으로 서지와 사측을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자가 제소 할수있습 -소속된 노동조합이 제소할수 있슴
대의원
13-07-03 06:01
오윤식이 노사협력실장 만나서 서메지 대의원 발령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한 방에 다 보내버릴려고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윤식이 노사협력실장 만나서 서메지 대의원 발령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한 방에 다 보내버릴려고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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