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노조 역무 대의원 5명 발령을 취소하고 중앙 사무실을 즉각 제공하라 !!!
작성자 : 조합원 / 2013-07-02 22:13:30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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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노조 역무 대의원 5명의 인사발령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서지의 파렴치한 자들과 사측을 부당 노동행위로 3개월 이내(6월10일 발령)에 노동위원회로 제소해 주시기 바합니다

-복수노조의 중앙 사무실 제공은 즉각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