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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지원수당 요율에 대한 교섭노조의 해명을 요구한다

    • 교번근무자
    • 14-03-18 08:40
    • 3,630
    3월 14일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논의조차 없이 업무지원수당 요율변경건이 통과되었다
    교섭노조인 서지는 어떤의도로 교대,교번근무자의 업무지원수당 요율을 일방적으로 삭감조정하였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라
    일부에서는 교통보조비와 장기연차수당 기본급화에 따라 교대,교번근무자의 통상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통상근무자가 임금이 더 벌어져 업무지원수당 요율을 조정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문제는 교대,교번근무자의 요율을 하향시켜 통상근무요율을 올렸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다
    일근자 임금상승을 누가 뭐라고 탓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요율조정으로 임금이 삭감된 교대,교번 근무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서지 중앙이 일근자위주로 임금조정을 했다하지만 총액임금내에서 교대,교번자 임금을 통상으로돌려 상승시킨부분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고, 이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게 임금격차 해소인지 조직간의 분열조장인지 이해가 가질않는다.
    서지 승무지부는 오늘 전현직 간부들 비상총회까지 잡아놓은 상황이다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회의를 해봤자 무슨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행부 총사퇴하는 길만이 조합원에게 사죄하는 길일 것이다.
    이런 임금조정이 정당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지회장들도 있다던데, 현장에서 제발 입조심을 해주기 바란다
    금액을 떠나 임금격차 해소의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실행이 되어 교대,교번근무자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지금 현장은 뿔나 있다.
    이미 물은 업질러 졋고 주워담을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서지 집행부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총사퇴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Comment

    조합원 14-03-18 08:47
    작년 임단협에서 조정하려다 메지의선제공격으로 요율조정에 실패하고 일근자만 우선 13.45%에서 14.8%로 인상햇죠
    그것도 2013년 7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인상!
    결국 올해 한마디 말도 없이 노사가 짝짝꿍하여 교대,교번자의 요율을 삭감후 다시한번 일근자의 요율을 0.2% 올려 15%로 상향조정 이사회 통과 시켰죠
    이상황을 서지 중앙 사무국장만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4개 지부장 모두 알고 있었고,작년부터 교대,교번근무자 요율삭감하려고 줄기차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 시킨것입니다.
    차량,기술,역무,승무지부장이 왜 이런장난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회사의 교대근무자 비율이 얼만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통상임금이 높은 교대,교번자들의 요율을 낮춤으로써 공사는 앉아서 예산절감 했네요
    어떻게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임금삭감에 발벗고 나서서 동의해줍니까?
    전 제 임금삭감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아주 막가는 교섭노조입니다
    글쓴분의 말처럼 집행부 총 사퇴해도 부족할겁니다.
    진실 14-03-18 11:27
    통상근무자입니다 2500명 5만원 올리려고 7천명 1만5천~2만 조정
    (기본급상승으로 수당 요율더 벌어져 임금격차 벌어진것 조정이니 삭감표현은 부적절)
    '그럼  총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교대,교번 근무자들 ( 업무지원수당등)의  파이을 건드리지않고 어느 예산으로
    통상근무자들(일근자) 임금 보존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까?
    설령 그렇게 불만이 많으니 통상근무자에게도 대우을 해준다면  수당 요율 올리면 그만큼
    교대.교번 근무자의 임금은 어디에선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것이고
    방법만 바뀌었지 조삼모사인데 왜이리 들 떠들는지??
    불가피한 선택인지 다알면서 쪽수로 일근자와 교대근무자 갈등 조장하는것도  아니고..
    교번 14-03-24 19:19
    통상근무자 월급보면 참 적긴 하다만, 그 수당을 올리려면 따로 예산을 따오던가, 다른 직원들의 수당을 깎아먹으면서 수당올리는건 아니죠. 그렇죠?
    r교번 14-03-18 15:24
    위에 진실이라고 한 사람....아니..근무형태가 틀리고 휴일 갯수도 틀리고 일하는 것도 틀린데..
    야간한 사람하고 일근자하고 똑같이 받으라면 누가 야근 합니까?
    당신들의 논리는 근무형태 따지지말고 무조건 비슷하게 주라는건데...그럼 당신들도 휴일 갯수 줄이세요..
    우리 교번자들은 일년에 휴일 90개니깐 당신들도 거기에 맞추세요!!!
    조합원 14-03-18 16:35
    휴일 90일이 어떻게 계산한건가요?
    한달 근무시간은 통상이랑 교대 교번 다 165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거니  아시면 알려수세요
    교번 14-03-24 19:25
    교번제는 두달기준으로 휴일이 15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90일입니다. 한달 165시간 근무이지만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서 통상근무자들은 휴일이 더 늘어나지만 교대 교번 근무자는 변함없습니다. 그만큼 교대 교번근무자도 더 휴일이 늘어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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