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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정년60세는 시작 되었다.

    • 정년투쟁
    • 13-08-03 12:08
    • 3,470
    우리가 정년을 갖고 왈가왈부 피튀기는 노노싸움을 벌이는 사이 작년 노사합의서의 정년에 관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인 재합의(노사서명)가 없었으므로 노사합의서는 유효하며 그러므로 기간경과로 조합원 투표 관계없이
    이미 정년60세는 시작되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⓵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⓶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정년에 이른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서울메트로 노사합의서(2013.12.10) 단체협약 정년관련
    1.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나.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 협의회에서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서울시 공무원법과 서울 메트로 노사합의서를 비교해보면
     노사합의서 가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1항과 연계 되는 것이고
     노사합의서 나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2항과 연계 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66조1항에 명시하였듯이
    “서울 메트로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정답이다.

    그 시기는 2013년 상반기 즉 6월30일(7월1일이 아님) 이내에 시행한다.
    이는 강제 의무를 나타내는 “시행 한다”로 합의하였으므로 당연히
    서울 메트로 인사규정 제32조(정년)은
     “직원의 정년은 만60세(2013년 6월30일 기준)로 한다”로 개정하여야 하며
    인사규정이 다소 늦게 개정 되더라도 이미 정년은 2013년6월30일부로
    60세로 자동 발효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정년이 60세로 되었으므로 퇴직수당과 정년을 엮어보려는 서울시측의 간계에
    놀아 나지 말아야 하며 강력하게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퇴직수당에만 매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사합의서 보다 훨씬 후에 생겨난 정부 정년 연장법을 적용하여 55,56,57을 구별하여 차별하는것은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꿰어 맞추기 하는 자체가 법위반이며 노노싸움을
    부추기는 행위로써 정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 나항의 “정년연장에 관한사항”은 퇴직수당과 별개이며 다름 아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2항에 명시한 정년적용사항(퇴직)을 근간으로 공익위에서 퇴직에 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조건 없이 시행하면 된다.

    지방공무원법 어디에도 임금피크제를 조건으로 하라는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는 지방공무원법66조 ⓵항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논의 가치가 없다.
    공익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의 내용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조건을 내 놓는 것은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써 노노싸움을 부추켜 이득을 보려는 나쁜 행위
    일뿐이다.
    공익위 정년내용을 보면 “1안 임금피크제 2안 일률적 정년연장”은 결국 임금피크 없는 정년연장을 인정하지만 노노싸움을 부추켜 1항으로 유도하려는 술책임을 알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공익위도 조건없는 정년연장을 은연중 인정 하는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이다.


     
    또한 예산을 핑계로 정년연장을 퇴직수당과 연계해야 해 주겠다고 협박 하는 것은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서울 메트로 직원의 생존권을 심히 박탈하는 행위로서 노동권에 대항한 정면 도전이며 위반 행위이다.

    당연히 해당55,56,57 직원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생존권의 박탈이나 생존권의 저하가 되는 억지주장을 관과 하지 말고 반드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합의사항에 명시한 정당한 생존권을 찾아야 할 것이다. 

    Comment

    조합원 13-08-03 16:58
    억지 그만 부리고

    서지게시판 가면  중노위  결정문이  올려져 있는데 읽어보길


    정년이 연장될려면  시행방안이 나와서  관련규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판저미 이미 나왔는데 혼자 억지 부린다고 뭐가ㄷㅏㄹ라지나
    57 13-08-03 19:28
    억지같은 소리... 현혹 시키지 마시라.
    연구용역안에도 일괄적인 정년을 인정한 마당에
    복수안 1안,2안 현혹시켜서 노노갈등을 이용하여 퇴직금단수제 관철시키려는 얄팍한 술수, 눈가리고 아웅하는게 않보이나.
    정부정년연장법보다 먼저 합의한 합의서에 55-57만 구별해서 차별되는 정년연장은 분명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에 저촉되는 위반행위다.

    속셈을 모르겠나.
    노조원 13-08-03 22:24
    노조는 6월30일부로 정년60세 완성을 선포하고 인사규정 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만에 하나 잘못됬을시 근거자료로 활용할수 있을것이다.
    조합원 13-08-04 06:52
    정년연장이 되었다면서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워 자꾸 게시판에 선언을 하시나이까..
    어차피 연장된거 가만이 계시면 될것을..
    투쟁단을 만들필요도 없고 정년을 안해주면 법에 위배된다는데 그냥 가만이 있으면
    정년연장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던지 하겠지요
    만일 법을 위반하면 법에 호소해서 밀린입금 받으면 될것을 뭐가 그렇게 못믿어워
    하시는지요
    조합원 13-08-04 10:06
    아직도 정년 연장이 안됐다고 *랄 하고 다니는 서지 애들 땜에 이런 글로 못을 박으려고 지속적인 노력하는 거겠지요. 이제 8월 5일 서울 모델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용역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그때 이런 글이 안올라 오겠지요. 하도 서지애들에게 25년 넘게 펌푸질을 당해서 펌푸질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올리는 글인것 같음
    55년생 13-08-04 15:57
    서지가 펌프해서 변할수도 있는 내용인가 봅니다!
    정년연장이 아직 불완전한 상태군요? 그냥 서지 보지말고
    소송으로 진행해서 늙으마게 후배들에게 욕 먹지 말고 퇴직 합시다!
    나도 55 13-08-05 16:50
    우리 천박해지지 맙시다.
    합의서 내용이 된것이란 확신이 있으면 조용히 기다리다 안되면 소송하면 되고요.
    솔직히 합의서 자체가 완전치 못하고 사측이 이행안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까 불안해 하는거 아닌가요?
    문제점 있는건 인정하고 서지노가 잘해서 정년연장 확실히 되면 안심되는것이고 결과가 ㄴ좋지 않으면 그때가서 비난하던 부정하던 거부하고 소송하던 하는거지요. 자기들 돈 깍아먹는다고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후배들이나, 무조건 서지노 탓으로 돌리는 조합간부들이나 정말 쪽팔립니다. 나이먹도록 지하철에 몸담은게 죄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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