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년60세는 시작 되었다.
작성자 : 정년투쟁 / 2013-08-03 12:08:54
우리가 정년을 갖고 왈가왈부 피튀기는 노노싸움을 벌이는 사이 작년 노사합의서의 정년에 관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인 재합의(노사서명)가 없었으므로 노사합의서는 유효하며 그러므로 기간경과로 조합원 투표 관계없이
이미 정년60세는 시작되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⓵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⓶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정년에 이른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서울메트로 노사합의서(2013.12.10) 단체협약 정년관련
1.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나.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 협의회에서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서울시 공무원법과 서울 메트로 노사합의서를 비교해보면
노사합의서 가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1항과 연계 되는 것이고
노사합의서 나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2항과 연계 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66조1항에 명시하였듯이
“서울 메트로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정답이다.

그 시기는 2013년 상반기 즉 6월30일(7월1일이 아님) 이내에 시행한다.
이는 강제 의무를 나타내는 “시행 한다”로 합의하였으므로 당연히
서울 메트로 인사규정 제32조(정년)은
“직원의 정년은 만60세(2013년 6월30일 기준)로 한다”로 개정하여야 하며
인사규정이 다소 늦게 개정 되더라도 이미 정년은 2013년6월30일부로
60세로 자동 발효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정년이 60세로 되었으므로 퇴직수당과 정년을 엮어보려는 서울시측의 간계에
놀아 나지 말아야 하며 강력하게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퇴직수당에만 매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사합의서 보다 훨씬 후에 생겨난 정부 정년 연장법을 적용하여 55,56,57을 구별하여 차별하는것은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꿰어 맞추기 하는 자체가 법위반이며 노노싸움을
부추기는 행위로써 정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 나항의 “정년연장에 관한사항”은 퇴직수당과 별개이며 다름 아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2항에 명시한 정년적용사항(퇴직)을 근간으로 공익위에서 퇴직에 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조건 없이 시행하면 된다.

지방공무원법 어디에도 임금피크제를 조건으로 하라는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는 지방공무원법66조 ⓵항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논의 가치가 없다.
공익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의 내용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조건을 내 놓는 것은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써 노노싸움을 부추켜 이득을 보려는 나쁜 행위
일뿐이다.
공익위 정년내용을 보면 “1안 임금피크제 2안 일률적 정년연장”은 결국 임금피크 없는 정년연장을 인정하지만 노노싸움을 부추켜 1항으로 유도하려는 술책임을 알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공익위도 조건없는 정년연장을 은연중 인정 하는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이다.



또한 예산을 핑계로 정년연장을 퇴직수당과 연계해야 해 주겠다고 협박 하는 것은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서울 메트로 직원의 생존권을 심히 박탈하는 행위로서 노동권에 대항한 정면 도전이며 위반 행위이다.

당연히 해당55,56,57 직원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생존권의 박탈이나 생존권의 저하가 되는 억지주장을 관과 하지 말고 반드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합의사항에 명시한 정당한 생존권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