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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청약 및 교체 관련

    • 교육홍보실장
    • 14-10-31 14:13
    • 3,457
    1. 단말기 청약 및 교체 관련

      ○ 청약 가능 기종(신규) : 삼성(갤럭시 노트4, 갤럭시 S5), LG(G3 Cat.6)
        ☞ 선호도 조사 결과 : 참여 수 3,377명
          - 노트4 : 2,151명(63.7%)
          - S5    : 734명(21.7%)
          - Cat.6 : 417명(12.4%)
     
      ○ 청약 및 교체 대상 : 전 직원 중 희망자
        ☞ 3년 전 가입자(약정기간 만료)는 기존 단말기 반납 없음   
        ☞ 1년 전 가입자(약정기간 미도래)는 기존 단말기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현금대납 가능

            ※ 현금 대납시 단말기별 금액(통신사 공식 금액)
              -  S3(M440S) : 84.000원
              -  S4(E300S) : 148,000원
              -  노트2(E250S) : 108,000원
        ☞ 단말기 개통후 기존 단말기 미반납 및 현금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 단말기 잔여 할부금 면제처리 불가 (이 경우 기존 단말기 잔여할부금이 자동으로 통신비에 포함되어 청구됨)

      ○ 청약 및 교체 미 희망 직원 
        ☞ 현재 사용중인 갤럭시 노트2(E250S), 갤럭시 S3(M440S), S4(E300S)]는 계속사용 할 수 있음(업무용 앱 사용시 통신비 지원 가능)
        ☞ 단, 갤럭시 S2(M250S)는 국정원 보안성 심의 관계상 금번 교체가 완료되는 2015년 2월부터는 업무용 앱 탑재 및 사용할 수 없음(통신비 지원 중단)
     
      ○ 청약 기간(3개월) : 2014. 11. 5(수) ~ 2015. 1. 30
        ☞ 단통법 시행초기 대두된 문제점(보조금 등)이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어 청약기간을 장기적으로 정함.
        ☞ 따라서, 금번 청약시기(3개월)으로 인하여 2년후 일괄청약 진행(2016년 11월 경)시 단말기 할부잔금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금번 청약시기 결정

    Comment

    조합원 14-10-31 14:37
    교체기종 단말기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게 가장 중요한거 아닌가요?
    반납을 안하면 돈물어야 하고, 새로운 기종도 단통법에 의해서 공짜로 받을수 없다면 그냥 쓰는게 현명할듯..
    새기종 단말기 할부가격좀 올려주십시요
    사기자 14-11-01 07:07
    사기치는것을 알고도 어더게해야하나요
    삼성이제그… 14-11-02 01:09
    이제는 삼성거 그만 팔아주자. 3년전에도 아이폰 대신 삼성꺼 팔아줄려고 SK텔레콤으로 가더니 이번에도 그짝난다. 지하철에는 KT망이 더 잘터진다. 와이파이 설정함 눌러봐라 3사중 젤 안터지는게 SK다. KT는 기존에 유선망도 완비되어 무선을 보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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