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청약 및 교체 관련
작성자 : 교육홍보실장 / 2014-10-31 14:13:00
1. 단말기 청약 및 교체 관련

○ 청약 가능 기종(신규) : 삼성(갤럭시 노트4, 갤럭시 S5), LG(G3 Cat.6)
☞ 선호도 조사 결과 : 참여 수 3,377명
- 노트4 : 2,151명(63.7%)
- S5 : 734명(21.7%)
- Cat.6 : 417명(12.4%)

○ 청약 및 교체 대상 : 전 직원 중 희망자
☞ 3년 전 가입자(약정기간 만료)는 기존 단말기 반납 없음
☞ 1년 전 가입자(약정기간 미도래)는 기존 단말기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현금대납 가능

※ 현금 대납시 단말기별 금액(통신사 공식 금액)
- S3(M440S) : 84.000원
- S4(E300S) : 148,000원
- 노트2(E250S) : 108,000원
☞ 단말기 개통후 기존 단말기 미반납 및 현금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 단말기 잔여 할부금 면제처리 불가 (이 경우 기존 단말기 잔여할부금이 자동으로 통신비에 포함되어 청구됨)

○ 청약 및 교체 미 희망 직원
☞ 현재 사용중인 갤럭시 노트2(E250S), 갤럭시 S3(M440S), S4(E300S)]는 계속사용 할 수 있음(업무용 앱 사용시 통신비 지원 가능)
☞ 단, 갤럭시 S2(M250S)는 국정원 보안성 심의 관계상 금번 교체가 완료되는 2015년 2월부터는 업무용 앱 탑재 및 사용할 수 없음(통신비 지원 중단)

○ 청약 기간(3개월) : 2014. 11. 5(수) ~ 2015. 1. 30
☞ 단통법 시행초기 대두된 문제점(보조금 등)이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어 청약기간을 장기적으로 정함.
☞ 따라서, 금번 청약시기(3개월)으로 인하여 2년후 일괄청약 진행(2016년 11월 경)시 단말기 할부잔금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금번 청약시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