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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통상임금 소송 관련하여 부산지철 답변 내용

    • 전역무후복
    • 15-07-18 14:12
    • 3,365
    -조합원 신분 이탈시 통상임금 소송 조력 제외가 맞음-
    부산과 도철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었다
    노조가 노조비 들여서 통상임금 대표 소송중에 이탈한 조합원에게 법적 조력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서쥐는 퇴직수당도 반토막 내놓고 무슨놈의 할말이 많은가?
    명분만 쥐고 파업하다가 실익은 전부 갖다 버리는 행위는 더이상 않된다
    메트로 직원을 그리도 생각 한다면 도철처럼 희생자 기금 절반 토해 낸다는 최소한의 양심선언이 우선 아닌가???
    ---------------부산 지하철 자게글(퍼옴)--------------------------------------------------------------------------------
    아래 글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 재모집 관련 안내(노동조합)
    정보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작성일14-07-29 13:05

    먼저, 노동조합의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통상임금 결정과 관련된 대의원대회 회의록(발언록)이 조합원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해당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통상임금에 대한 결정은 현재 대의원인 제27기 대의원 들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현직 대의원의 임기동안 다시 논의 되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가능 합니다.

    또한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도시철도 노동조합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철도 노동조합은 현재 복수노조 상태로 노조의 다수노조 지위도 잃은 상태 입니다. 이에 조합원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소송을 결정할 당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결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단순히 조합원들을 모아서 변호사를 소개 시켜 드린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때문에 당시 조합원께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여 진행한 것으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때문에 투쟁의 변경이 필요시 노동조합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대의원대회에 다시 묻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은 대의원대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말씀들은 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니 만큼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소송을 다시 주관한다 결정 하더라도, 소송의 시기가 달라 변호사 비용, 등에 있어 조합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도움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현재 미참가자들 중에서 참여를 원하는 분들끼리 소송비용 분담, 다른사람들은 이미 참가함, 노동조합의 소송비용 지출은 없음, 소송비용은1/N 임) 때문에, 주변의 미참가 분들, 그리고 조합간부와 상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사실상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

    동의서(펌) 15-07-18 14:35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임금청구 참가 동의서

    본인은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금청구소송에 다음 조건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1. 소송대리 기관 : 법무법인(유) 한결
     2. 착수금 : 노동조합에서 전액 부담
     3. 성공보수는 추후 소가 및 기타 사정 고려하여 노동조합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위임함
     3. 소송비용 : 인지대 및 송달료등 실비로 금액 확정시 위임인 부담
     4.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송관련 필수 기재사항, 기타 소송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
    노사협의종… 15-07-18 14:44
    통상임금 1심 결과 도출(1심결과 도출 후 노사협의)-노,사 합의되면 종료
    노조비지급… 15-07-18 15:20
    서지 통상임금 소송 재모집 공고문

    -임금 청구 소송 참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노동조합의 결의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임금청구 소송(1심)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참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수임료
     • 착수금 : 1인당 1만원(부가세 포함)
     • 성공보수 : 추후 확정(소가 및 기타 제반 사정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 거친 후 확정)
    ※ 성공보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 )%(부가세 별도)” 방식으로 정함.
    2.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 법원 납부) : 위임인 부담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위임인은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법원 제출 서류의 필수기재사항,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발송 등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타 소송에 필요한 사실 관계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및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 5년 간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
    착수금 15-07-18 15:29
    착수금 1만원-메트로노조는 노조부담.서지노는 본인부담
    이기는 소송 착수금도 안내주며 돈걷어서 민노총 딱깔이중?
    조3모4 15-07-19 13:08
    가족공동 통장에있는돈(노조비)쓰면 내돈아니고
    호주머니(개인1만원지출) 돈쓰면 내돈이냐?
    어차피  통장도내돈/.호주머니돈도 내돈이다
    조삼모사
    상부단체 연맹비도 똑같이지출되고
    무슨일이든지 편항적 색안경쓰고
    해바라기성 맹목적 충성심이
    한쪽은 안보이는거야
    딸인스키 15-07-19 11:14
    "명분만 쥐고 파업하다가 실익은 전부 갖다 버리는 행위는 더이상 않된다"
    말같은 소리 좀 해라. 메조도 파업기피환자이듯 서지도 파업기피환자들이다. 퇴직수당가지고 메지서지 파업쑈라도 해봤냐?
    있는소리만 해라. 이 유언비어의 달인스키야!!
    쥐박살내자 15-07-19 12:07
    민노총 전위부대로 시작한 6.24와 4.19파업 명분 거창했지?
    서울대 파업후 전직원 새 됐고 재작년 퇴직수당 거덜낸 서지해복자 위원장은 노동이사 자리 하나 바라보고 자기는 받지 못하는 퇴직수당 반토막 내서 서울시에 상납하고 해복자 승진 재직 최소기간 부족해서 3년내 승진으로 마무리 했담서?
    민노총 법률원 변호사 돈  벌이로 전락시키려고  통상임금 소송도 상급단체에 진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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