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통상임금 소송 관련하여 부산지철 답변 내용
작성자 : 전역무후복 / 2015-07-18 14:12:06
-조합원 신분 이탈시 통상임금 소송 조력 제외가 맞음-
부산과 도철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었다
노조가 노조비 들여서 통상임금 대표 소송중에 이탈한 조합원에게 법적 조력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서쥐는 퇴직수당도 반토막 내놓고 무슨놈의 할말이 많은가?
명분만 쥐고 파업하다가 실익은 전부 갖다 버리는 행위는 더이상 않된다
메트로 직원을 그리도 생각 한다면 도철처럼 희생자 기금 절반 토해 낸다는 최소한의 양심선언이 우선 아닌가???
---------------부산 지하철 자게글(퍼옴)--------------------------------------------------------------------------------
아래 글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 재모집 관련 안내(노동조합)
정보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작성일14-07-29 13:05

먼저, 노동조합의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통상임금 결정과 관련된 대의원대회 회의록(발언록)이 조합원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해당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통상임금에 대한 결정은 현재 대의원인 제27기 대의원 들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현직 대의원의 임기동안 다시 논의 되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가능 합니다.

또한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도시철도 노동조합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철도 노동조합은 현재 복수노조 상태로 노조의 다수노조 지위도 잃은 상태 입니다. 이에 조합원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소송을 결정할 당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결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단순히 조합원들을 모아서 변호사를 소개 시켜 드린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때문에 당시 조합원께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여 진행한 것으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때문에 투쟁의 변경이 필요시 노동조합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대의원대회에 다시 묻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은 대의원대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말씀들은 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니 만큼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소송을 다시 주관한다 결정 하더라도, 소송의 시기가 달라 변호사 비용, 등에 있어 조합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도움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현재 미참가자들 중에서 참여를 원하는 분들끼리 소송비용 분담, 다른사람들은 이미 참가함, 노동조합의 소송비용 지출은 없음, 소송비용은1/N 임) 때문에, 주변의 미참가 분들, 그리고 조합간부와 상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사실상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