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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이 왜곡 되어서는 안 된다.(합의서 관련)

    • 김 태 철
    • 13-04-21 17:44
    • 3,352
    진실이 왜곡 되어서는 안 된다.(합의서 관련)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합의 하였던 합의서를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추진한다는 합의서) 완성시키기 위하여 2012년 대선에서 정치권과 최대한 협력하면서 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총파업을 선언하고 싸웠습니다.

    총 파업투쟁으로 싸웠으나 정년연장만 마무리를 하고(54의 경우 자회사 취업알선 - 동영상 참고) 퇴직수당은 마무리를 못 하고 서울모델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2013년 상반기중에 마련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되는 서울모델협의회 진행을 보면 마치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이 연동된 것처럼 공사와 서울시가 호도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서울시는 합의가 완료된 정년연장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퇴직수당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모델에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용역을 주기로 하였다는 소식지를 보고 서지 이청호 동지와 메지 김태철 외 2인은 서울모델협의회 측에 12월10일 합의서를 위반하는 과업지시서를 주지 말 것과 합의서가 위반될 경우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서울모델협의회 측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과업지시서 초안에는 합의서를 위반한 내용들이(정년 도입시기. 정년 도입방법 등) 나열되어 있습니다.

    박정규 집행부는 교섭노조로 합의서를 위반한 내용들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사와 서울시가 기합의 된 정연연장을 퇴직수당과 물타기 할 수 없도록 대책을 세워 노동조합 요구안대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2012년 12월 10일 합의서를 위반하는 과업지시서가 용역업체로 전달되거나(한국노동연구원) 합의서를 위반한 용역업체의 최종보고서가 통보되면 법정투쟁 뿐만 아니라(과업지시서 무효 가처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단체행동 등) 반드시 해결 할 것입니다.




    Comment

    13-04-21 18:28
    한국노동연구원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
    조합원 13-04-22 10:40
    1.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나.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위의 합의사항에 의해 서울모델에서 논의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나항의 정년연장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정년도입시기, 정년도입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일 듯 한데요?
    김태철 부위원님의 말이 맞다면 용역업체의 최종보고서가 통보 되기전에 연구용역 중지 가처분 신청, 서울모델협의회 논의를 중단시키는 법적 투쟁. 메트로 지하철노동조합의 단체행동등을 지금 시점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합원들이 답답해 하는 것은 공사가 작년 합의서 관련 해 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러한 말뿐인 글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항의 방문하고 왜곡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얻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말만하다 53년생 54년생 선배들 퇴직하셨습니다. 55년생 선배님들도 그냥 보내시렵니까?
    조합원 13-04-22 19:44
    -한국 노동 연구원자료 발췌-

    ------------------與野 공감한 `정년 60세 의무화` 엇갈린 반응 ----------
    "대기업·공기업에 혜택 집중될것"
    經 - 인사관리 부담…청년실업 더 늘것…勞 - 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 사전대응 
    기사입력 2013.04.22 17:32:21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 정년이 일률적으로 60세 이상으로 늘어나면 기업 인사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실업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일자리 수 자체를 늘리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 유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앞으로 다가올 노동력 부족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2008년 현재)은 매우 높은 편이다. 관리직은 근속 1년 미만 신입직원의 218%에 달하고, 생산직은 241%에 이른다.

    이는 연공서열 임금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주요 유럽 국가들의 경우 근속근로자가 신입직원 임금의 120~130% 수준인 것에 비하면 두 배가량 높은 것이다.

    노동연구원의 또 다른 조사에선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임금은 34세 이상 근로자의 3배인 반면 생산성은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 고령자 고용 부담이 그만큼 큰 셈이다.

    우리에 앞서 60세 정년의무화를 도입한 일본은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60세 이상 정년기업 비율이 93.3%에 달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60세 이상 정년 기업이 23.3%에 그치고 있다.

    60세 이상 정년은 고용 부담이 큰 고령자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기업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매년 3~4%의 신규채용을 통해 노하우와 기술을 젊은 층에 선순환시켜야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며 "정년 연장은 기업 내부의 인력순환 단절, 고령인력 편중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이 정년 연장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임금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노조 측에서 반대하면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최근 임금피크제 실태조사를 보면 대다수 기업이 △노사합의의 어려움 △고령자 적합 직무직종 개발의 어려움 △노조 측 반대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정년 연장의 주수혜 계층이 일부 `노동귀족`에 한정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기업 노사담당 임원은 "명목상 정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곳은 일부 공기업과 강성노조가 존재하는 대기업 생산직"이라며 "지금도 고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이들 일부 계층만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정된 임금노동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고용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노동계 목소리도 크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정년이 57세 이상인 경우는 58.1%이고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한 곳은 23.3%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55세 전후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많다. 이직이나 강제퇴직 등 이유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인력의 활용을 위해 정년을 늘리고 있다. 덴마크도 최근 정년을 67세로 높였고, 헝가리도 2010년 57세에 62세로 연장한 바 있다.

    정년 연장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정부도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몇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지 연구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연구용역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큰 부작용은 청년실업 심화 가능성이다. 정년 연장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돌아가지만 이 부문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장이기 때문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정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수는 300만명 정도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원으로 관리되는 직장이란 점에서 기존 정규직 인력이 퇴직하지 않는 한 정원 내에서 신규 충원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년들의 공공부문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정년 연장에 따라 숙련된 인력이 중소기업에 옮기는 사례가 적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정년 연장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직무ㆍ성과급제 확립, 해고요건 완화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이 확보된 이후에나 추진하는 게 좋다는 권고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인력 고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년 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고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조합원 13-04-22 19:47
    ------펌-----
    환노위, 60세로 정년 연장 잠정 합의

    최종편집 : 2013-04-22.19:3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법 조항을 개정하고,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정년을 60세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 시기와 임금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정년 연장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조합원 13-04-22 19:59
    서울메트로 정년연장은 해줬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퇴직수당 보전을 적게해 주려는 서울시의 의도를 모르는 서지를 어찌할꼬...
    상대 노조가 두눈 시퍼렇게 살아서 국민노총 중심 사업장이 되는게 두려운 민주노총 시다바리들하고 이제 그만 상대합시다
    서메지노가 조합원 중심 사업을 한눈 팔지 않고 하다보면 자연히 조합원은  배가되고 없던 힘까지 생기고 대표노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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