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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소송 각하 “행정소송 대상 아냐”

    • 소식통
    • 18-11-22 16:12
    • 1,534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과 공채 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난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의 임면이나 징계 절차 등 서울교통공사의 규정을 볼 때 교통공사 근무 관계의 성질은 공법이 아닌 사법 관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정규직 전환은 교통공사 간 노조 합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거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다”라며 “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규직 전환도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규직이나 수험생의 경우 침해될 이익이 있다 해도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인가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자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정규직 직원 중 400명과 공채 탈락자 114명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인가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고 쟁점화하면서 더 관심을 끌었다. 원고 측은 “정규직 전환이 고용세습을 편법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든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 조기현 변호사는 선고 후 “행정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것이니, 앞으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Comment

    소송비 18-11-22 16:17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정규직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22일 곽모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결정 무효 확인소송에서 곽모씨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은 노사간 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임해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수험생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해도 이는 간접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했다.

    작년 말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소속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을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정규직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가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공채로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14명이 참여했다.

    곽씨 등은 행정법원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의 집행정지 신청도 했지만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에 "정관 개정안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같은 날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상태다.

    이번 채용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 직원 중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고용세습’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집행간부 18-11-23 11:09
    10월30일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비리라고 하면서...
    내용의 요지는
    1.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보다 임금이 많다
    2. 총액임금 28억 잠식 주장
    3. 정규직 총원이 늘어나 기존 직원의 몫이 작아진다는 주장
    4. 채용과정 짬짜미 주장
    5. 채용과정 외부의 입김 주장
    으로 언론 및 뉴스보도
    내용은1.2.3번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서울교통공사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이며. 4.5번도 카더라 통신으로 아니면말고 식의 주장이다.

    헌재소송단이 처음부터 조합에 보고를 하고 진행한 소송이면 당연히 조력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지만 뒤늦게 우회적으로 소송사실을 알았습니다.
    소송단에는 통합노동조합소속의 집행간부가 소송단장과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 공사로부터 자한당과 괴를 같이하는 조합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사사장 퇴진과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며 시청앞에서 단식농성으로 일관하던 서교노조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서울시를 대변하고 공사를 대변하는 대표노조로 행세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중앙일보의 기사로 인해 모든 것이 소송단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결과는 통합노조에게는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실제 이때까지 조합의 행보가 서울시나 공사가 바라보는 시각은 가식내지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교섭권을 위해서 어용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 논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 입니다.
    통합노동조합은 작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교통공사의 비젼을 위해서 꿈과희망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는 신규직원들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할 조직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댓글에 대해 안타까고 답답한 마음에 한줄 써 봅니다.
    소송단 18-11-23 15:45
    법률소송단은 조합하고는 무관한 자생적 단체입니다. 통노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1.2.3번에 대한 반박은 지나번 서교노 주장에 대한 논박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통노간부가 대표와 간사를 맡아 중앙일보 인터뷰 논란건으로 본연의 인터뷰 목적과 달리 통노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소송 자체의 순수한 목적과 의도를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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