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소송 각하 “행정소송 대상 아냐”
작성자 : 소식통 / 2018-11-22 16:12:55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과 공채 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난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의 임면이나 징계 절차 등 서울교통공사의 규정을 볼 때 교통공사 근무 관계의 성질은 공법이 아닌 사법 관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정규직 전환은 교통공사 간 노조 합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거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다”라며 “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규직 전환도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규직이나 수험생의 경우 침해될 이익이 있다 해도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인가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자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정규직 직원 중 400명과 공채 탈락자 114명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인가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고 쟁점화하면서 더 관심을 끌었다. 원고 측은 “정규직 전환이 고용세습을 편법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든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 조기현 변호사는 선고 후 “행정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것이니, 앞으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