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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본부장과 노사협력처장은 서지노조의 명예 조합원인가?

    • 현장분노
    • 15-11-27 19:56
    • 1,482
    지난 10월의 마지막 밤을 교육원에서 날을 새더라도 내년도 임금 인상분사수 라는 한마리 토끼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현장 조합원이 감당할만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노사업무 최고의 책임자들이
    그저 몇놈들 말만 믿고
    그냥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노사간에 저녁 같이 먹고 서지 위원장의 교섭결렬선언으로 모든것이 중단되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기에
    얼마나 노조를 개#$으로 봤으면 그렇게 까지 했을까?

    여기서 더 짚고 넘어 갈것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지역선거관리위원을 550명씩이나 근무와 병행이라는 방법으로 근무협조를 해줬다는 것이다
    550명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으면 역대 이렇게 많은 지역선거관리위원을 근무협조 해준 전례가 없다
    근무협조를 받은 이들은 동료의 고통은 외면한체
    근무는 뒤로하고 맨투맨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성 가결을위해 발목풀린 잇점을 살려
    우리 메트로 조합원에게 까지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

    과거 노동조합 지역선거관리위원 근무협조는 집행부선거, 대의원대회, 인준투표등 쟁의행위와 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 근무협조를 해주었다

    예1)노동조합 지역선거관리위원 근무협조 통보
    기간 : 2014,12,19(금) 08:00~ 12.26(금) 15:00, 8일간
    인원 : 224명
    내용 : 2014년도 노사합의서 인준투표 등
    근태 :
    -승무,본사 : 출장 또는 회행
    -역무, 기술, 차량 : 근무와 병행

    예2)지역선거관리위원 근무협조 통보
    2013년도 임금협약서 체결과 관련, 서울지하철 공사노동조합 집행부 인준투표 시행으로 지역선거관리위원의 근무협조
    일시 : 2013.12.17(금) 08:00~12.30(월) 18:00
    대상자 : 271명
    근태 : 출장 및 회행

    위에서 예시한 대로 노동조합의 지역선거관리위원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사협력처-3645(2015.11.25) 공문은 무슨 이유로 근무협조 내용조차도 명기하지 못하고 근무협조를 해주는지 모르겠다

    공료롭게도 서울쥐하철에서는 11.26~11.30일 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고 공고문이 현장에 붙어있다

    Comment

    고발 15-11-27 21:04
    지노위에 고발하세요
    공사가 파업을 동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거 한번 인터넷에 터뜨려볼까?
    재미 있을것 같은데
    쟁의행위 15-11-28 00:35
    정말 대단하다...
    쟁의행의한다는데..... 근무협조를 550명이나
    그것도 근무협조의 구체적이유도 없다니...
    개시끼들 15-11-28 00:46
    두놈다 주리를 틀어야 한다
    이놈들이 괴연 직원 맞는가
    본부장처장  완장이 아깝다
    같은 거시기라고 항의도 못하지 메지집행부는  끌끌
    큰일이다 15-11-28 05:42
    이러니 회사가 개판이지.
    경영지원.. 노사협력. . .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항상 도철한테 끌려다니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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