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본부장과 노사협력처장은 서지노조의 명예 조합원인가?
작성자 : 현장분노 / 2015-11-27 19:56:57
지난 10월의 마지막 밤을 교육원에서 날을 새더라도 내년도 임금 인상분사수 라는 한마리 토끼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현장 조합원이 감당할만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노사업무 최고의 책임자들이
그저 몇놈들 말만 믿고
그냥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노사간에 저녁 같이 먹고 서지 위원장의 교섭결렬선언으로 모든것이 중단되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기에
얼마나 노조를 개#$으로 봤으면 그렇게 까지 했을까?

여기서 더 짚고 넘어 갈것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지역선거관리위원을 550명씩이나 근무와 병행이라는 방법으로 근무협조를 해줬다는 것이다
550명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으면 역대 이렇게 많은 지역선거관리위원을 근무협조 해준 전례가 없다
근무협조를 받은 이들은 동료의 고통은 외면한체
근무는 뒤로하고 맨투맨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성 가결을위해 발목풀린 잇점을 살려
우리 메트로 조합원에게 까지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

과거 노동조합 지역선거관리위원 근무협조는 집행부선거, 대의원대회, 인준투표등 쟁의행위와 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 근무협조를 해주었다

예1)노동조합 지역선거관리위원 근무협조 통보
기간 : 2014,12,19(금) 08:00~ 12.26(금) 15:00, 8일간
인원 : 224명
내용 : 2014년도 노사합의서 인준투표 등
근태 :
-승무,본사 : 출장 또는 회행
-역무, 기술, 차량 : 근무와 병행

예2)지역선거관리위원 근무협조 통보
2013년도 임금협약서 체결과 관련, 서울지하철 공사노동조합 집행부 인준투표 시행으로 지역선거관리위원의 근무협조
일시 : 2013.12.17(금) 08:00~12.30(월) 18:00
대상자 : 271명
근태 : 출장 및 회행

위에서 예시한 대로 노동조합의 지역선거관리위원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사협력처-3645(2015.11.25) 공문은 무슨 이유로 근무협조 내용조차도 명기하지 못하고 근무협조를 해주는지 모르겠다

공료롭게도 서울쥐하철에서는 11.26~11.30일 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고 공고문이 현장에 붙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