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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연봉자 달래기… 임금피크제 지원기준 확대

    • 2016시행
    • 15-11-29 04:58
    • 2,012
    고용보험법 28조와 28조의2 참조

    고액 연봉자 달래기… 임금피크제 지원기준 확대 논란
    Name: 임피팔천Datetime: 15-11-16 21:05Views: 620 기사입력 2015-11-16 17:23   

    고용부, 지원대상 소득기준 최소 10% 상향 추진
    수혜 근로자 연봉 6800만원→8000만원선 전망
    "금융권 등 고소득층까지 혜택땐 위화감 클것" 지적

    정부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 공공·금융 등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논란도 제기된다. 억대 연봉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감액된 연봉이 6,87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로부터 1인당 1,080만원(대기업은 5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규정이 상향 조정된다.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최소 10%가량 높여도 소득 기준이 8,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수혜를 보는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5,000만원선"이라며 "지원금 제도가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달에 고시를 개정해 상한 기준을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연봉을 받다 30% 감액해 7,000만원을 받게 되면 현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 기준 요건이 높아지면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만큼 지원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논란이 되는 것은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깎였더라도 8,000만원대의 고임금 근로자까지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게 합당한가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공공·금융권과 특정 대기업 등 억대 연봉을 받는 업종에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면서 당사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을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실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대에 해당하는 부지점장급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7곳의 남성 직원 연평균 급여는 1억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은행·보험·자동차업종 등은 50대에 최소 1억원 이상을 받는다"며 "감액률이 크더라도 워낙 높은 임금을 받는 층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주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와의 위화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기준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소의 62.1%(235개소)가, 전체 공공기관 313개 중 91.7%(287개 기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과 정부지원금 제도 등을 활용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장 많이 받던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깎이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1년 차 10%, 2년 차 15%, 3년 차 20% 이상 삭감돼야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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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4일 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된것 의견 개진 하고 12월에 확정 고시 한다고 하네...쩝

    고용보험법 시행령입법예고2015.09.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27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 cafe.naver.com/in4man4/19... 검색목록 목록 수정 삭제 답변 새글쓰기 Comment
    원글 15-11-16 22: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8.19.] [대통령령 제26496호, 2015.8.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0.12.31.>]

    Comment

    zz 15-11-29 07:56
    심평원 임금피크제 3년간 15%~20% 삭감
    만 57세이상 적용, 노조 73.3% 찬성

    2015.11.06 13:00 입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정년을 3년 앞둔 인력은 기존 급여의 15~20%가 삭감된다.

    지난달 심평원은 조합원 투표 결과, 73.3%의 찬성표를 받고, 이사회를 소집해 임금피크제를 통과시켰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 첫 해인 내년은 기존급여의 85%, 2017년 80%, 201-8년 80%로 기준을 잡았다.

    적용받은 인원은 만57세 이상으로 내년 88명, 2017년 130명, 201-8년 154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선 신규인력 채용은 내년 30명, 2017년 35명, 201-8년 30명으로 정해졌다.

    심평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1급, 2급 직원(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 포함)은 ‘정년보장형’을, 그 외 적용대상(부연구위원 이하 포함)은 ‘정년연장형’으로 진행된다.

    정년보장형은 정년연장 없이 기존정년을 보장하면서 적용하는 유형을 말한다. 1급, 2급 직원은 기존 정년 만60세를 유지하면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 외 직원들은 기존 정년이 만58세에서 만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됐다.

    직급별로 운영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적용 인원의 임금삭감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zz 15-11-29 07:57
    공단·심평원 노조,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키로
    공단, 총회서 53% 찬성으로 도입안 가결…심평원, 이사회 승인도 완료

    기사입력시간 : 2015-10-30 06:14:32최종편집시간 : 2015-10-30 06:14:32양금덕 기자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파업까지 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결국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마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더불어 양 단체가 정부의 요구에 동참하게 됐다.

    공단 노조는 지난 29일 총회를 열고 사측과 협의한 임금피크제 도입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한 결과 53% 찬성으로 가결했다.

    향후 3년간 매년 80.5%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실제 지급률은 90%에 육박하도록 하는 것이 협상의 골자다.

    노조측에서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임금인상이라는 전제조건 수용에 대해서는 한걸음 물러난 안이다.

    임금인상은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다 섣불리 임금피크제에 반대할 경우 임금인상분의 1/2이 추가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간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을 하게됐다"면서 "임금인상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과는 별개로 뒀지만, 사측이 임금 인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에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태라서 사실상 노조가 임금인상에 대해 양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앞서 3주간의 노사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과 성과급 지급 안을 만들고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의결했다.

    임금 감액은 3년을 기준으로 1년차에는 85%, 2년차 80%, 3년차 80%로 평균 18.3%씩 감액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직원들의 처우개선비(임금인상분)는 사용하지 않고 직급간 비정상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섭을 하기로 했다.

    특히 심평원은 육아휴직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잔여휴가를 다음해에 이월할 수 있는 휴가이월제, 3급 승진을 논문과 면접으로 분리해 선택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이행사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인사, 보수규정 등을 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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