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자 달래기… 임금피크제 지원기준 확대
작성자 : 2016시행 / 2015-11-29 04:58:32
고용보험법 28조와 28조의2 참조

고액 연봉자 달래기… 임금피크제 지원기준 확대 논란
Name: 임피팔천Datetime: 15-11-16 21:05Views: 620 기사입력 2015-11-16 17:23

고용부, 지원대상 소득기준 최소 10% 상향 추진
수혜 근로자 연봉 6800만원→8000만원선 전망
"금융권 등 고소득층까지 혜택땐 위화감 클것" 지적

정부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 공공·금융 등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논란도 제기된다. 억대 연봉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감액된 연봉이 6,87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로부터 1인당 1,080만원(대기업은 5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규정이 상향 조정된다.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최소 10%가량 높여도 소득 기준이 8,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수혜를 보는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5,000만원선"이라며 "지원금 제도가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달에 고시를 개정해 상한 기준을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연봉을 받다 30% 감액해 7,000만원을 받게 되면 현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 기준 요건이 높아지면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만큼 지원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논란이 되는 것은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깎였더라도 8,000만원대의 고임금 근로자까지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게 합당한가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공공·금융권과 특정 대기업 등 억대 연봉을 받는 업종에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면서 당사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을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실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대에 해당하는 부지점장급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7곳의 남성 직원 연평균 급여는 1억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은행·보험·자동차업종 등은 50대에 최소 1억원 이상을 받는다"며 "감액률이 크더라도 워낙 높은 임금을 받는 층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주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와의 위화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기준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소의 62.1%(235개소)가, 전체 공공기관 313개 중 91.7%(287개 기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과 정부지원금 제도 등을 활용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장 많이 받던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깎이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1년 차 10%, 2년 차 15%, 3년 차 20% 이상 삭감돼야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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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4일 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된것 의견 개진 하고 12월에 확정 고시 한다고 하네...쩝

고용보험법 시행령입법예고2015.09.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27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 cafe.naver.com/in4man4/19... 검색목록 목록 수정 삭제 답변 새글쓰기 Comment
원글 15-11-16 22: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8.19.] [대통령령 제26496호, 2015.8.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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