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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와 퇴직금정산

    • 조하번
    • 15-11-29 14:24
    • 3,280
    첫째
    임금피크도입은 2016년 1월1일 발효되는 정년연장법(공사직원의 의무정년은 60세)에 의해 정년60세로 연장하는조건으로 시행하는건데
    56년생 7월이후생은 현 사규대로라면 60세(59.5세)전에 퇴직하게되는데 60전에 퇴직당하는 56년생에게
    임금피크는 정년연장법에 맞지도 않고 또한 부당한거 아닌가.
    56년생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둘째
    임금피크를 2016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면서
    퇴직금정산에 대한 합의는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가.
    현사규대로 하면 임금피크전 3개월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설마 퇴직전 3개월평균치로 하진 않겠지.
    퇴직금 정산에 대한 적법한 대책을 밝혀라.

    Comment

    ㄴㅇ리 15-11-29 14:37
    임금피크제로 인한 중간정산 방법이 되겠쥬
    그러니까 올해56,57은 퇴직금 중간정산 하겠쥬,,
    만약 임금피크 시행후 퇴직 3개월전 평균임금으로 한다면 서지눔들 살아남을넘 한넘도 없겠쥬..
    뭉치자 15-11-29 14:49
    퇴직금 손해를 본다면 사측과 현집행부 상대로 재산 차압과 소송에 들어가야 할것이다.
    56년생은 임피의 부당성을 담보하여 잃어버린 6개월을 되찾아오기위하여 단합하여  정년법 위반에 대하여 노사양측상대로 고소고발및  소송불사  결사 항전하여야 할것이다.
    567은 뭉치자
    15-11-29 14:41
    임금피크시행하는 다른 업체들은 어떤가요
    나리 15-11-29 15:11
    퇴직금은 불이익이 없도록 중간정산 하겠죠.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는 출생일자의 차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월별 적용함이 기획재정부 권고안에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56년생은 2016년 6월 이후 노동부 구제신청 또는 소송을 해야 하겠지요.
    ㄴㅇㄹ 15-11-29 15:1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6호에 임금피크제로 인한 급여가 줄어들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줄수있다라는 임의조항이 있습니다.
    노사합의 부대 약정서에도 임피제 대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은 관련법에 따른다 했으니까 불이익은 없으리라 봅니다.
    단 회사가 중간정산은 하되 퇴직금 지급은 올해12월30일까지 정산을 해 줄런지
     또는 중간 정산이니까 월할 까지 계산 하지 않고
    작년도를 기준으로 중간정산 한다라고 해서 찔끔 찔끔 지급 한다던가 하는 꼼수는 있다고 봅니다
    56 15-11-29 15:17
    56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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