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와 퇴직금정산
작성자 : 조하번 / 2015-11-29 14:24:47
첫째
임금피크도입은 2016년 1월1일 발효되는 정년연장법(공사직원의 의무정년은 60세)에 의해 정년60세로 연장하는조건으로 시행하는건데
56년생 7월이후생은 현 사규대로라면 60세(59.5세)전에 퇴직하게되는데 60전에 퇴직당하는 56년생에게
임금피크는 정년연장법에 맞지도 않고 또한 부당한거 아닌가.
56년생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둘째
임금피크를 2016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면서
퇴직금정산에 대한 합의는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가.
현사규대로 하면 임금피크전 3개월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설마 퇴직전 3개월평균치로 하진 않겠지.
퇴직금 정산에 대한 적법한 대책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