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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하라!
Name:
통재라
Datetime:
15-11-30 13:37
Views:
2,315
이번 임단협에 대한 메지의 공식 공지 내용중 56년생들의 임피20% 적용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임피 적용대상이 되려면 당연히 2016년 12월 31일 까지의 근무자로 되어야 하나 현재 56년생들은 2016년 6월30일로 정년퇴직이 정해져 있다. 그건 결국 임단협의 자기 모순이며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56년생에게 임피가 적용되려면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로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며, 임피적용 감액에 있어서도 56년생은 임피 1년차가 되기 때문에 10%의 적용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아무튼 아마츄어보다 못한 협상으로 인해 많은 노조원들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마음을 헤아리기 바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서지에서는 세부 협의에 있어서 노조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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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호구
15-11-30 13:52
56년생이 호구냐.
평생 개통 호선 쫓아다니며 한 몸 바쳤거늘~
이제 필요없다 쓰레기통에 넣는 휴지 신세라.
눈물납니다.
56년생이 호구냐. 평생 개통 호선 쫓아다니며 한 몸 바쳤거늘~ 이제 필요없다 쓰레기통에 넣는 휴지 신세라. 눈물납니다.
생각이
15-11-30 14:48
56년생은 2016년 7월 1일부터 퇴직자 신분으로 소송에 임하면 됩니다.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에 정년은 만60세로 되어 있어
주민등록상 생일이 6월 30일 이전인 직원은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은 만60세 되는 생일 다음월부터 20% 적용됨이 맞다고 봅니다.
56년생은 2016년 7월 1일부터 퇴직자 신분으로 소송에 임하면 됩니다.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에 정년은 만60세로 되어 있어 주민등록상 생일이 6월 30일 이전인 직원은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은 만60세 되는 생일 다음월부터 20% 적용됨이 맞다고 봅니다.
ㅁ
15-11-30 21:03
임금피크적용을 생일잉 아닌 만60세되는 해로 합의한거 아닌가요
임금피크적용을 생일잉 아닌 만60세되는 해로 합의한거 아닌가요
퇴직자
15-11-30 16:36
서울메트로 정년퇴직일은 생년월일 관계없이 년 1회이며
당해년도 12월 31일 입니다
서울메트로 정년퇴직일은 생년월일 관계없이 년 1회이며 당해년도 12월 31일 입니다
999
15-11-30 20:28
년 1회인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소송은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지요.
정년은 공무원과 어쩌고~ 노력한다고 하였으니
하여튼 언젠가는 또 한번 충격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우일까요?
년 1회인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소송은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지요. 정년은 공무원과 어쩌고~ 노력한다고 하였으니 하여튼 언젠가는 또 한번 충격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우일까요?
늙은노동자
15-11-30 22:17
"앞으로 정년은 공무원과 연동한다"
이게 함정입니다 왜냐구요 메트로직원정년 60세 퇴직은 년 1회 12월 31일
공무원 정년 60세 퇴직은 년 2회 6월30 12월 31일
잘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함정인지 본인들 60세되는해 생년월일 대입해보세요
"앞으로 정년은 공무원과 연동한다" 이게 함정입니다 왜냐구요 메트로직원정년 60세 퇴직은 년 1회 12월 31일 공무원 정년 60세 퇴직은 년 2회 6월30 12월 31일 잘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함정인지 본인들 60세되는해 생년월일 대입해보세요
엇뜨거
15-11-30 22:21
아하 그렇구나 생년월일이 상반기면6월30일퇴직 하반기면 12월 31일퇴직
퇴직일이 6개월 차이나네 흑 흑
아하 그렇구나 생년월일이 상반기면6월30일퇴직 하반기면 12월 31일퇴직 퇴직일이 6개월 차이나네 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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