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하라!
작성자 : 통재라 / 2015-11-30 13:37:08
이번 임단협에 대한 메지의 공식 공지 내용중 56년생들의 임피20% 적용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임피 적용대상이 되려면 당연히 2016년 12월 31일 까지의 근무자로 되어야 하나 현재 56년생들은 2016년 6월30일로 정년퇴직이 정해져 있다. 그건 결국 임단협의 자기 모순이며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56년생에게 임피가 적용되려면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로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며, 임피적용 감액에 있어서도 56년생은 임피 1년차가 되기 때문에 10%의 적용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아무튼 아마츄어보다 못한 협상으로 인해 많은 노조원들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마음을 헤아리기 바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서지에서는 세부 협의에 있어서 노조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