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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서지,메지)에 질문이요

    • 임피생
    • 15-12-03 20:46
    • 2,012
    서지,메지 양노조집행부에게 다음 질문을 합니다.
    퇴직을 눈앞에 둔 임피대상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 답변하기 거북하시더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 생각하시고  한문항 빠짐없이 답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피제로 정산하는 퇴직금 관련
    1. 정산은 언제하나요.
    2. 금년임금소급분은 내년1월에 주는데 금년 퇴직금계산에 들어가나요.
    3. 퇴직금계산 시점인 10-12월중에 야간(횟수제한)보건휴가를 사용한 조합원이 있는걸로
      아는데 노조에서 대책없이 방관했다 생각하는데 손해보는것에 대해서
      대책있으면 밝혀주세요.

    ---- 퇴직후 취업과 관련하여
    1. 취업하는 자회사는 어디어디를 말하는지요.
    2. 근무형태 및 복지,휴무가 있는지를 알려주세요(현재 자회사 휴무가 없다는 말이 있음).
    3. 퇴직직원 전체를 다 수용할수 있는지요.

    ----- 56년생 6월30일 퇴직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60세의무정년법)에 위반되는데 대하여
    1,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사측입장에서 벗어나서 모른척 하지말고 노조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노조의 대책을 밝혀주세요.
    2. 6월30일 퇴직은 정년법 위반으로 인식하고 소송에 임하는
      56년생 조합원에 대하여 7월1일 취업을 해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3. 56년생들이 소송을 진행하면 이번소송은 이전 선배들의 소송건보다도
      승소확률이 높은데 승소시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지않기 위해서 노조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지요.
    4. 자회사 취업알선이 6월30일 강제퇴직후 자회사취업으로 소송을 막으
      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건지 법적인 해석을 부탁 합니다.


    ------56년생중 공로연수에 대하여
    1. 임금피크가 새로이 합의되어 여건이 바꼇으니 공로연수 신청을 못한
      조합원에 대해 공로연수의 기회(최소1개월-6개월)를 마련해주시고 그가부를 알려주세요.

    Comment

    나 56 15-12-03 20:57
    저도 정말 궁금 했네요 답변 기대합니다
    오육년 15-12-03 22:29
    퇴직자 영행경비 지급은 내년 몇월부터 200만원 지급하나요.
    소멸 15-12-04 05:31
    진짜  몰라서  올리셨나요.
    퇴직자 여행 경비 전  단협때 없어지고
    복지포인트 올려줬습니다
    바부 15-12-04 06:30
    소멸씨 바보아니야.
    가만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여행비200만원은 2016년 집행됩니다.
    2015년은 퇴직자가 없어서 시행이 안된거요
    쪼다 15-12-04 09:03
    그럼 하나만 묻자?
    55년생 받았니?
    바보는 너다. 당장 알아봐라.
    공로여행 15-12-04 10:49
    퇴직자  공로여행  아쉽게도  없앤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라도  10만원씩  여행적금  드세요~
    정당한 15-12-03 22:56
    56년생 복지포인트 6개월분 지급, 촉진휴가+보건휴가=12개 인정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는 월할계산으로 6개월분을 준다는데 그럼 촉진휴가도 6개월분에 해당하는 3개만 인정하고 나머지 3개는 연월차로 현금지급하는것이 정당한거 아닌가 대답하라
    조합원 15-12-03 23:17
    교섭당사자인 서지에게 물어보세요
    아리까리 한대요?
    확실한건 야간에 휴가 쓰신건  당사자가 쉬고 대책을 세우라는건 어불성설이라는 점입니다
    알냐 15-12-04 06:32
    횟수제한으로 쓰게된 야간보건휴가
    쓰고싶지 않아도 써야되는데 임피반대하면서 대책도 안세워준건 노조집행부넘들이야
    너바부 15-12-04 16:18
    당신은 참 바보스럽다.
    임금피크 반대아닌 반대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것을 알면서
    아무런 대책없이 지내다 쟁위행위 찬반투표기간중에 느닷없이 임금피크 합의한 집행부의
    무책임함을 꼬집은것을 모른척하는 당신,
     혹시 집행부 끄나블이나 집행부관계자 아닌가
    의심스럽소.
    노조가 노조원들이 손해보는걸 모른척하는에 대해서 한마디 할수 있는거 아닌가.
    임금피크합의한다는것은 전노조원이 다알고 있는사항인데 노조만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노조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것이 잘한일인가
    당신의 비아냥 듣지 않으려면 입다물고 있으라 이거 아닌가요
    56년 15-12-03 23:46
    서지에서 임금피크제 안한다고 했잔아.
    임금피크자 15-12-04 00:02
    공로연수자도 조정수당 3% 지급하나요.
    글쎄요 15-12-04 09:05
    공로연수자가 법적으로 통상근무자라고 사측이 인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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