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서지,메지)에 질문이요
작성자 : 임피생 / 2015-12-03 20:46:49
서지,메지 양노조집행부에게 다음 질문을 합니다.
퇴직을 눈앞에 둔 임피대상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 답변하기 거북하시더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 생각하시고 한문항 빠짐없이 답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피제로 정산하는 퇴직금 관련
1. 정산은 언제하나요.
2. 금년임금소급분은 내년1월에 주는데 금년 퇴직금계산에 들어가나요.
3. 퇴직금계산 시점인 10-12월중에 야간(횟수제한)보건휴가를 사용한 조합원이 있는걸로
아는데 노조에서 대책없이 방관했다 생각하는데 손해보는것에 대해서
대책있으면 밝혀주세요.

---- 퇴직후 취업과 관련하여
1. 취업하는 자회사는 어디어디를 말하는지요.
2. 근무형태 및 복지,휴무가 있는지를 알려주세요(현재 자회사 휴무가 없다는 말이 있음).
3. 퇴직직원 전체를 다 수용할수 있는지요.

----- 56년생 6월30일 퇴직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60세의무정년법)에 위반되는데 대하여
1,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사측입장에서 벗어나서 모른척 하지말고 노조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노조의 대책을 밝혀주세요.
2. 6월30일 퇴직은 정년법 위반으로 인식하고 소송에 임하는
56년생 조합원에 대하여 7월1일 취업을 해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3. 56년생들이 소송을 진행하면 이번소송은 이전 선배들의 소송건보다도
승소확률이 높은데 승소시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지않기 위해서 노조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지요.
4. 자회사 취업알선이 6월30일 강제퇴직후 자회사취업으로 소송을 막으
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건지 법적인 해석을 부탁 합니다.


------56년생중 공로연수에 대하여
1. 임금피크가 새로이 합의되어 여건이 바꼇으니 공로연수 신청을 못한
조합원에 대해 공로연수의 기회(최소1개월-6개월)를 마련해주시고 그가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