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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와 정년합의 내용

    • 조합원
    • 15-12-07 10:19
    • 1,549
    위내용에따라
    만59세가 되는 날부터10%
    만60세가 되는 날부터20% 가 적용 되어야함.

    만이란 생일이 기준이 되므로
    2016.1.1 부터 일괄 적용하게 되면
    1956.1.1일생이 1957.1.1일생이 2017.1.1일부나2018.1.1일부로 퇴직하게
    되면 만 60세까지 근무하게 되나

    이후 출생 자는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 조기임피및 조기퇴직으로 전 조합원이 손실을 보게 된다.

    "예를들어 1957.12.28일생(실제존재)은 2016.1.1부로 임피시행시
    만 59세가 아닌 만58세부터 적용되어 12개월을 손해보게됨(2차년도 동일).
    퇴직도 2018.1.1일로 만 60세가된지 2일만에 퇴직을 하게됨".

    따라서
    임금피크로인한 손실보전과 법과 단협 취지에따라 개인별로 만59세가되는
    날을 기준으로 1차년도 임피적용하고 만60세가 되는 날부터 2차년도 임피를 적용해야됨.
    필요시에는 분기별 시행이라도 되어야 전조합원의 손실을 최소화 함,

    Comment

    조합원1 15-12-07 12:11
    아 글쿠나
    대설 15-12-07 13:08
    백번, 천번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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