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와 정년합의 내용
작성자 : 조합원 / 2015-12-07 10:19:38
위내용에따라
만59세가 되는 날부터10%
만60세가 되는 날부터20% 가 적용 되어야함.

만이란 생일이 기준이 되므로
2016.1.1 부터 일괄 적용하게 되면
1956.1.1일생이 1957.1.1일생이 2017.1.1일부나2018.1.1일부로 퇴직하게
되면 만 60세까지 근무하게 되나

이후 출생 자는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 조기임피및 조기퇴직으로 전 조합원이 손실을 보게 된다.

"예를들어 1957.12.28일생(실제존재)은 2016.1.1부로 임피시행시
만 59세가 아닌 만58세부터 적용되어 12개월을 손해보게됨(2차년도 동일).
퇴직도 2018.1.1일로 만 60세가된지 2일만에 퇴직을 하게됨".

따라서
임금피크로인한 손실보전과 법과 단협 취지에따라 개인별로 만59세가되는
날을 기준으로 1차년도 임피적용하고 만60세가 되는 날부터 2차년도 임피를 적용해야됨.
필요시에는 분기별 시행이라도 되어야 전조합원의 손실을 최소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