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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 지원금 안내(누가 거잣말 했나?)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법치주의에서 살고 있다-자본주의 기득권을 뺏을때는 응분의 댓가를 줘야한다 !!!

    정부, 임금피크제로 깎인 연봉 지원해준다.
     
    60세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 55세에 임금을 정점을 찍고 그 뒤부터는 급여를 삭감하는 걸 임금 피크제.
    내년 1월이 되면 30대 민간 그룹 계열사의 63%가 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임금 피크제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임금이 깎인 근로자 가운데 연봉이 7천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최대 1천80만 원까지를 지원.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임금 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다.
    55세 이상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로 연봉이 10% 이상 삭감되면 10% 넘는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55살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로 연봉의 20%가 깎일 경우 10% 이상 감액된 5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80만 원까지며 깎인 뒤의 연봉이 7천2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또 임금 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연계한 사업주에 '세대간 상생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Comment

    10%초과 15-12-06 18:39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1.25., 2013.12.24., 2014.12.31.>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3. 삭제 <2013.12.24.>
      4.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2.1.13., 2013.1.25., 2013.12.24., 2015.12.4.>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
        나.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
        다.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
      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4.12.31.>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5022호(2013.12.24.)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다음 구분에 따라 유효함.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31일]

      [시행일 : 2016.1.1.] 제28조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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