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 지원금 안내(누가 거잣말 했나?)
작성자 : 조합원 / 2015-12-06 18:29:21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법치주의에서 살고 있다-자본주의 기득권을 뺏을때는 응분의 댓가를 줘야한다 !!!

정부, 임금피크제로 깎인 연봉 지원해준다.

60세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 55세에 임금을 정점을 찍고 그 뒤부터는 급여를 삭감하는 걸 임금 피크제.
내년 1월이 되면 30대 민간 그룹 계열사의 63%가 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임금 피크제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임금이 깎인 근로자 가운데 연봉이 7천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최대 1천80만 원까지를 지원.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임금 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다.
55세 이상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로 연봉이 10% 이상 삭감되면 10% 넘는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55살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로 연봉의 20%가 깎일 경우 10% 이상 감액된 5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80만 원까지며 깎인 뒤의 연봉이 7천2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또 임금 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연계한 사업주에 '세대간 상생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