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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정년은 무효

    • 567
    • 13-12-05 12:03
    • 2,355
    우리는 정년연장을 해달라는것이 아니다.
    imf이전까지는 서울메트로의 직원의 정년은 60세였다.
    온전한 정년환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미 이전에 있던  imf시절 정년60세를 양보 단축(장관의 구두약속)하였고 imf가 종료되면 원상회복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과 연동시행할것을 합의하였고 이미  imf가 종료되어서 정년 단축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정년연장이 아닌 원상복구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2012년 합의서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년60세 원상복구를 상정한 합의서이며 이를 왜곡하는 자체가
    대서울시와 대메트로 사측의 졸렬하고 치사한 사기극이다 .
    이미 공무원은 2013년1월1일부로 정년60세가 발효되어서 서울메트로도 합의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이 필요없는 정년60세 환원을 해야 한다.
    어느누가 방해를 해도 작년합의서에 의하여 2013년 6월30일부 정년60세  효력 발생되었다.
    그러므로 온전한 정년환원외에는 조합원의 권익에 반하는 어떠한 차별된 합의도 무효이며  사규개정이 않되었어도 법적으로 직원의 정년은 60세가 발효되었다.

    노조와 정년대책위는 이미 합의서 효력이 발효된 정년60세를 협의 논의하는것은 무의미하므로 중지할것을 촉구하고 사규개정을 할것을 촉구하여야 할것이다.(연간 퇴직횟수 논의는 예외)

    Comment

    저승사자 13-12-05 12:27
    그누구라도 55,56,57의 정년을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행위자들은 55.56.57의 소송의 압박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을것이다.
    이미 합의된 정년60세를 어거지로 차별대우 받는다면 악다구만 남고 뭐 못할게 있으랴
    뻥이야 13-12-05 16:40
    imf이전의 우리 정년이 60세 였다고 ?
    뻥까지 마라.  만61세였단다.
    만61세로 환원은 못할망정 60세도 안된단다.
    븅신 정규를 왜 뽑아서 근로조건 후퇴가 말이나 되냐고요
    조합원 13-12-05 13:10
    차별정년은 무효이다
    Name: 지노 펌 Datetime: 13-12-04 20:56 Views: 196

    헌법에서 정한 차별금지에 관한 조문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정리해고)

      .
    차별정년은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정리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것
    2. 해고회피 노력을 다할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할 것.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1.1](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2010.06.04 [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07.05] 노동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
    .
    제6장 부당노동행위.
    .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2010.06.04 [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07.05] 노동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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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메트로 노사는 2012. 12. 10일 정년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하였다..서울모델조정서가 8월28일에 나왔는데 이는 서울시와 사측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것으로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그러므로 정년은 2013년부터 60세로 확정된 것이다.
    .
    그런데 지금 다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노사와 노동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위의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55~57년생 특정계층에게만 차별정년을 합의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 것이며 권한의 남용으로서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
    .
    그리고 교섭노조가 이 법의 취지인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차별적인 합의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

    .2013. 12. 4
    . 이청호
    뻥이야 13-12-05 16:38
    imf이전의 우리 정년이 60세 였다고 ?
    뻥까지 마라.  만61세였단다.
    만61세로 환원은 못할망정 60세도 안된단다.
    븅신 정규를 왜 뽑아서 근로조건 후퇴가 말이나 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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