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정년은 무효
작성자 : 567 / 2013-12-05 12:03:49
우리는 정년연장을 해달라는것이 아니다.
imf이전까지는 서울메트로의 직원의 정년은 60세였다.
온전한 정년환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미 이전에 있던 imf시절 정년60세를 양보 단축(장관의 구두약속)하였고 imf가 종료되면 원상회복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과 연동시행할것을 합의하였고 이미 imf가 종료되어서 정년 단축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정년연장이 아닌 원상복구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2012년 합의서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년60세 원상복구를 상정한 합의서이며 이를 왜곡하는 자체가
대서울시와 대메트로 사측의 졸렬하고 치사한 사기극이다 .
이미 공무원은 2013년1월1일부로 정년60세가 발효되어서 서울메트로도 합의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이 필요없는 정년60세 환원을 해야 한다.
어느누가 방해를 해도 작년합의서에 의하여 2013년 6월30일부 정년60세 효력 발생되었다.
그러므로 온전한 정년환원외에는 조합원의 권익에 반하는 어떠한 차별된 합의도 무효이며 사규개정이 않되었어도 법적으로 직원의 정년은 60세가 발효되었다.

노조와 정년대책위는 이미 합의서 효력이 발효된 정년60세를 협의 논의하는것은 무의미하므로 중지할것을 촉구하고 사규개정을 할것을 촉구하여야 할것이다.(연간 퇴직횟수 논의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