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애경사
  • 소통마당
  •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출장홈타이
    출장마사지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통상임금 1,2차(2,806명) 병합 3차(400명) 별건 심리중

    • 조합원
    • 16-01-03 20:11
    • 2,057
    3,200명 통상임금 소송 진행경과 보고 바립니다
    Name: 조합원Datetime: 15-10-28 02:26Views: 1,077
    2013.9월 2,746명-------------> 1.2차 병합 심리
    2014.2월 60명 ---------------->1.2차 병합 심리
    2015.8월 대략 400여명------>별건 소송중 (2016.01.12일 14:20 중앙지법 심리)
    합계 3,200명 통상임금 진행 결과 보고 바랍니다

    1.2차 소송자 2,806명은 병합 심리중이지만 서지보다 소송을 2개월뒤 시작해서 2016.01.12일 15:10 중앙지법 심리
    3차 소송자 400명은 별건으로 소송중이랍니다
     
    메트로노조
    ■  3차 소송 : 2016년 1웛 12일 14:2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5호 법원
    ■  1,2차 병합소송 : 2016년 1웛 12일 15:1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5호 법원
    2015.09월경 최종 소가 확정후 심리중

    -서지 본조글 퍼옴

    통상인금 개인별 소송가액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조회: 2290 등록일: 2015-07-30 
     
    메트로노조처럼
    통상인금 개인별 소송 가액이 정리되었으면 문자로 알려 주시고
    1심 판결 날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트로노조처럼 <div>
    통상인금 개인별 소송 가액이 정리되었으면 문자로 알려 주시고 </div><div>
    1심 판결 날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v> 
     
    댓글 : 2 건
    ×M2015-07-31 체 게바라일근자는 대충 800만원 정도 되고요.
    교대근무자는 1200만원 정도요. 다음 재판기일은
    8월 중순인가 그렇고요. 최종판결은 10월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아는 상황입니다.

    ×M2015-08-01 비밀개인정보 보호 필요에 따라 해당 지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구된 개인별 액수는 지회장들께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철 통상임금 선고 선례를 보면 서지 판결뒤 약 2개월후 선고될것입니다---------------------------------------
    아래글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씹어대지 맙시다

    > ㅎㅎ 병합심리 아닙니다.
    > 별건 입니다.

    > > 2014.01.06일자 토막소식 참고하세요
    > > 서지,메지 재판은 병합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 > 노조가 소송 시작을 서지보다 두달 늦게해서 공사가 자료 제출을 늦게하고 약 두달뒤 지급받는 차이뿐 입니다
    > > 도철노조와 통합노조도 두달 차이로 동일재판부 1심 선고 받음
    > > 흙탕물 튀기는 내용들은 무시하세요

    ps:통상임금 소송 심리중인 재판부가 서지도 중앙지법 메트로노조도 중앙지법이다

    Comment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41811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92703
    6592 1,2기 통합을 확실하게 막는 방법 (16) 통합반대 01-04 1504
    6591       통상임금 1,2차(2,806명) 병합 3차(400명) 별건 심… 조합원 01-03 2058
    6590    <답변> 소송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01-03 1622
    6589 조합간부들 조합원어 사죄하라 (4) 조합원 01-03 1198
    6588    통상임금 소송은 서지, 메조 병합 심 아닙니… 조합원 01-03 1457
    6587 통상임금 소송은 서지,메지 2014.1월 1심부터 … 조합원 01-03 1927
    6586 소통없는 노조,통상임금 답변 안한겁니까? (1) 직원 01-03 1485
    6585 도둑지하철 도철과 서울시의 야합 (2) 퍽미 01-03 1520
    6584 노조는 사실을 정확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려… (4) 조합원 01-03 1273
    6583 화끈하게 투쟁하자 (16) 통합반대파 01-03 1315
    6582 제대로 하나라도 합시다 (4) 조합원 01-02 1204
    6581    노조에서 계산한 거 다 헛 수고야 공사랑 대… (1) 조합원 01-02 1315
    6580 왜 최종 판결이 1월29일까지 지연되었는가 하… 조합원 01-02 1697
    6579 승진축하 합니다 (2) 6급 01-02 1998
    6578 통상임금 1/29 승소금 1/27일 경비 계좌로 입금 (10) 소식통 01-02 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