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1,2차(2,806명) 병합 3차(400명) 별건 심리중
작성자 : 조합원 / 2016-01-03 20:11:05
3,200명 통상임금 소송 진행경과 보고 바립니다
Name: 조합원Datetime: 15-10-28 02:26Views: 1,077
2013.9월 2,746명-------------> 1.2차 병합 심리
2014.2월 60명 ---------------->1.2차 병합 심리
2015.8월 대략 400여명------>별건 소송중 (2016.01.12일 14:20 중앙지법 심리)
합계 3,200명 통상임금 진행 결과 보고 바랍니다

1.2차 소송자 2,806명은 병합 심리중이지만 서지보다 소송을 2개월뒤 시작해서 2016.01.12일 15:10 중앙지법 심리
3차 소송자 400명은 별건으로 소송중이랍니다

메트로노조
■ 3차 소송 : 2016년 1웛 12일 14:2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5호 법원
■ 1,2차 병합소송 : 2016년 1웛 12일 15:1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5호 법원
2015.09월경 최종 소가 확정후 심리중

-서지 본조글 퍼옴

통상인금 개인별 소송가액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조회: 2290 등록일: 2015-07-30

메트로노조처럼
통상인금 개인별 소송 가액이 정리되었으면 문자로 알려 주시고
1심 판결 날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트로노조처럼

통상인금 개인별 소송 가액이 정리되었으면 문자로 알려 주시고

1심 판결 날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 2 건
×M2015-07-31 체 게바라일근자는 대충 800만원 정도 되고요.
교대근무자는 1200만원 정도요. 다음 재판기일은
8월 중순인가 그렇고요. 최종판결은 10월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아는 상황입니다.

×M2015-08-01 비밀개인정보 보호 필요에 따라 해당 지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구된 개인별 액수는 지회장들께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철 통상임금 선고 선례를 보면 서지 판결뒤 약 2개월후 선고될것입니다---------------------------------------
아래글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씹어대지 맙시다

> ㅎㅎ 병합심리 아닙니다.
> 별건 입니다.

> > 2014.01.06일자 토막소식 참고하세요
> > 서지,메지 재판은 병합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 > 노조가 소송 시작을 서지보다 두달 늦게해서 공사가 자료 제출을 늦게하고 약 두달뒤 지급받는 차이뿐 입니다
> > 도철노조와 통합노조도 두달 차이로 동일재판부 1심 선고 받음
> > 흙탕물 튀기는 내용들은 무시하세요

ps:통상임금 소송 심리중인 재판부가 서지도 중앙지법 메트로노조도 중앙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