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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피크 및 차별정년 시정 제3차 실무회의 결과 보고

    • 임피 정년대책…
    • 16-01-27 10:33
    • 2,113
    임금 피크 및 차별정년 시정 제3차 실무회의 보고

    1. 일시 : 2016.1.22.일 14:00
    2. 장소 : 서울메트로 교육원 604호
    3. 결의사항
      가. 임금피크 및 정년차별 대책회의 구성 입회비1 만원 납부
          국민은행  윤경하 계좌번호 : 372001-01-428510
      라. 임원  인준
        - 정연수 총괄 운영
        - 윤경하 본사 담당 부장님 회계 사무
        - 유남열 승무 담당 부장님
        - 이장진 기술 담당 부장님
        - 염응일 청경 담당 팀장님
        - 곽광근 서울지하철 노조 대표님
        - 윤명남 차량부장님
        - 임혁재 역장님
     4. 참석자 윤경하 외 63명 (통장입금)
     5. 기타사항
      가. 노하우 지원비 지급절차 복잡하고 불편함 (공로 휴직상태에서 현실적으 로 2시간이상 5회 이상 현장에 있기 어려움)
          계획 실적 간소화 요망
      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절차 시기 및 내용 파악 요청
     6. 법무법인(노무사 정경심) 최종 의견
      가. 임금피크 관련 생일기준 만 59세 만60세
        -. 노동조합의 입장이 중요함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노사가 2016.1.1.부 임금피크
          일괄적용합의 시 승소 어려움
        -. 노동조합이 합의서를 기준 원칙으로 개인별 생일을 기준으로 만 59.만
          60세로 도래 시 임금피크 적용을 주장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실
          무 합의도 가능함
      -. 노동조합이 생일 기준을 동의 할 경우 합의서 해석상 근로자 유리원칙
          에 따라 임금 청구 소송으로도 가능함
        -. 현실적으로 사측에서 보수규정을 합의서와 달리 (만 59세도달 연도)치
          명적으로 불리하게 개정했음 

      나. 56년 정년 차별 시정 건 (정년연장법 개정 시행에 따른 )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법에 의한 정년 확인 소송이 빠르고 확실함
      - 인사규정 시행내규 직원의 퇴직기준일을 12.31로한다 명시되어있음.  소송과정에서 임금 청구확정 진행
      다. 취업지원 내용
      - 임금피크 대상자 취업지원 단체협약이행  공개 투명하게 정리 당사자 참여
     
    7. 기타 사항
      - 노동조합에 협조요청 (안건 확정하고 사측과 협의 요구 당사자 참여)
      - 향후 퇴직자 조직 조합 결성 연계. (서울시: 시우회. 경찰: 경우회 운영  복지 공유)
      - 향후 퇴직자 관련업무 지원, 복지몰 운영 참여, 취업지원알선, 소비자 활
        동 참여, 봉사활동 참여 조직유대 강화. 정보교환
      - 소송비용 (인지대 25만원 상당/ 소송비 10만원 200명 기준/ 승소비)
      -  변호사별 경력 실적 비용 견적 후 의결 선정 

    Comment

    질문 16-01-27 10:44
    56년생 6월30일 강제퇴직 당하고 자회사 취업시
    취업알선으로 인하여 정년차별이 해소 되었다는 논리로 56년생 정년차별 소송을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회사 취업거부하고 소송진행하는것이 맞는지요
    정년대책 16-01-27 10:52
    자회사 취업은 임금피크를 적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단체 협약으로 체결된 것이라 정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 임금피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임금피크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자회 취업 지원도 없습니다.
    자회사 취업이 정년을 감축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할 만한 내용으로 보수 임기등 객관적으로 입증될만하다면 소송진행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임피 16-01-27 12:10
    약삭빠르네 노사합의서에는 만59세에 10%  만 60세에 20% 임금삭감한다고 해놓고
     보수규정에는 (만 59세, 만 60세 도달해는해)로  고쳐놓았다고
     와 진짜 노조는 조합원을 조직인지 묻고싶네
    문제점 16-01-27 14:29
    소송진행과정에서 문제점
    자회사에 취업해서 60세를 적용받으니  60세 정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전에 해결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노위에 조정신청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그다음 소송을 진행함이 옳을거 같습니다
    의혹 16-01-27 15:43
    아마 정연수 위원장은 길게 가는걸 원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
    그래야 조직도 만들고 회비도 걷고 대법원까지 수차례 소송비도 걷고  나름대로 스팩도 쌓고
    56년생 고생시키지 않을까 괜히 짐작해봅니다
    의구심 16-01-27 15:39
    사측에서 정년6개월 연장받을래 아니면 자회사 1년6개월 다닐래 하고 조건을 걸지 않을까 염려되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56년생 조직을 만들어 직접 사측과 노조와 담판을 짓는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조합원 16-01-27 16:14
    66년생이지만 56년생에게 조직을 만들라는것은 아니네 조합비는 괜히 내나
    56 16-01-27 17:26
    조합이 제구실을 하면 왜 56만의 조직을 만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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