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 및 차별정년 시정 제3차 실무회의 결과 보고
작성자 : 임피 정년대책… / 2016-01-27 10:33:54
임금 피크 및 차별정년 시정 제3차 실무회의 보고

1. 일시 : 2016.1.22.일 14:00
2. 장소 : 서울메트로 교육원 604호
3. 결의사항
가. 임금피크 및 정년차별 대책회의 구성 입회비1 만원 납부
국민은행 윤경하 계좌번호 : 372001-01-428510
라. 임원 인준
- 정연수 총괄 운영
- 윤경하 본사 담당 부장님 회계 사무
- 유남열 승무 담당 부장님
- 이장진 기술 담당 부장님
- 염응일 청경 담당 팀장님
- 곽광근 서울지하철 노조 대표님
- 윤명남 차량부장님
- 임혁재 역장님
4. 참석자 윤경하 외 63명 (통장입금)
5. 기타사항
가. 노하우 지원비 지급절차 복잡하고 불편함 (공로 휴직상태에서 현실적으 로 2시간이상 5회 이상 현장에 있기 어려움)
계획 실적 간소화 요망
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절차 시기 및 내용 파악 요청
6. 법무법인(노무사 정경심) 최종 의견
가. 임금피크 관련 생일기준 만 59세 만60세
-. 노동조합의 입장이 중요함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노사가 2016.1.1.부 임금피크
일괄적용합의 시 승소 어려움
-. 노동조합이 합의서를 기준 원칙으로 개인별 생일을 기준으로 만 59.만
60세로 도래 시 임금피크 적용을 주장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실
무 합의도 가능함
-. 노동조합이 생일 기준을 동의 할 경우 합의서 해석상 근로자 유리원칙
에 따라 임금 청구 소송으로도 가능함
-. 현실적으로 사측에서 보수규정을 합의서와 달리 (만 59세도달 연도)치
명적으로 불리하게 개정했음

나. 56년 정년 차별 시정 건 (정년연장법 개정 시행에 따른 )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법에 의한 정년 확인 소송이 빠르고 확실함
- 인사규정 시행내규 직원의 퇴직기준일을 12.31로한다 명시되어있음. 소송과정에서 임금 청구확정 진행
다. 취업지원 내용
- 임금피크 대상자 취업지원 단체협약이행 공개 투명하게 정리 당사자 참여

7. 기타 사항
- 노동조합에 협조요청 (안건 확정하고 사측과 협의 요구 당사자 참여)
- 향후 퇴직자 조직 조합 결성 연계. (서울시: 시우회. 경찰: 경우회 운영 복지 공유)
- 향후 퇴직자 관련업무 지원, 복지몰 운영 참여, 취업지원알선, 소비자 활
동 참여, 봉사활동 참여 조직유대 강화. 정보교환
- 소송비용 (인지대 25만원 상당/ 소송비 10만원 200명 기준/ 승소비)
- 변호사별 경력 실적 비용 견적 후 의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