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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년생 정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

    • 당랑
    • 16-01-29 11:07
    • 2,159
    1월28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 내용.
     (고용노동부 사이트 - 알림에 있음 : 파일이 대용량이라 첨부가 안됩니다. 질문2만 발췌해서 올립니다)
    서울메트로의 56년생 정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질문2를 보십시요.
    노조와 회사에서는 눈치만 보며 법을 어기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Q. 2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

    60세 이상 정년은 법적의무인가요?

    우리 회사도 60세 정년이 가능할까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련 법률(이하 ‘고령자고용

    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의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art 1. 법령해석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됩니다.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 ’16.1.1부터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 ’17.1.1부터

    사례로 알아볼까요!

    우리 사업장은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6.1.1부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단협 및 취업규칙의 해당조항은 위법 무효입니다.”

    Comment

    후배 16-01-29 12:24
    예산이 안따라주어서 안될겁니다.
    판결문 100장의 승소판결문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벌거숭이면
    강제집행할것도 없듯이~
    판사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고 판사호주머니 털어서 줄것도 아닐진대
    정년연장도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총액개념에서 누군가가 또 깍여야 하니 안될겁니다.
    후배 16-01-29 12:30
    다시말하면
    조합에서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당연히
    공사에 립서비스로 주장하겠지만
    공사는 얼씨구나 하고 56년정년연장비용을 대려면 직원들 임금을  3년간
    동결해야 56년 정년연장가능하다고 각종 데이타 들이대고 앵무새처럼
    노래하고
    조합은 무능하다고 한바탕 공사를 질타쇼하고 그러다 시간가면 끝~
    이것이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조합원 16-01-29 12:36
    그렇다면 천상 소송을 해야 하는데
    문구만 가지고 단순히 무조건 승소한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문구상으로는 해주어야 하지만
    우리같은경우 단협을 체결할때 조합과 공사가 합하여 공사예산.임금피크등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기에
    또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기에 어렵다는것입니다.
    56 16-01-29 13:40
    6월말 이전 출생자는 6월말 퇴직하더라도 이미 만 60세가 도래했으므로 할말없고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만 60세 전이므로 할말있음
    담근주 16-01-29 15:26
    하반기 출생자는 7월 1일 이후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7월 이전에 소송을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56년생 정년에 대한 사규는 다른 문제임)
    56 16-01-29 16:46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회신문을 해석하면,
    관련법에 의한 60세 정년 보장을 위하여 "56년생의 경우 '16. 6월 30일 일괄퇴직은 위법하다". 도래하지 않은 60세 전 퇴직은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해석함이 옳고, 최소한 만 60세의 생년월일 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최소한의 기준을 근거한 것. 우리의 경우 단협(인사규정) "단 56년생은 '16. 6월 30일 퇴직한다" 조항이 위법하므로 삭제(개정)하고, 근기법 기본 정신과 노동관계 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 이익우선 적용원칙에 따른 정년관련 조항 "정년은 60세가 되는 12월 말로 한다"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567890 16-01-29 17:38
    56년생들은 연서명을하여 노조와 사측에 위법한 56년생 정년부분을 삭제할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한다는것은 근거를 남기는것이고 사측에도 사규개정에 따른 책임의 면피가 될것이다
    332 16-01-29 20:40
    결론은 생일까지만 근무토록 하면 법을 어기는게 아니라 하니까 사규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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