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생 정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
작성자 : 당랑 / 2016-01-29 11:07:57
1월28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 내용.
(고용노동부 사이트 - 알림에 있음 : 파일이 대용량이라 첨부가 안됩니다. 질문2만 발췌해서 올립니다)
서울메트로의 56년생 정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질문2를 보십시요.
노조와 회사에서는 눈치만 보며 법을 어기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Q. 2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

60세 이상 정년은 법적의무인가요?

우리 회사도 60세 정년이 가능할까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련 법률(이하 ‘고령자고용

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의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art 1. 법령해석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됩니다.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 ’16.1.1부터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 ’17.1.1부터

사례로 알아볼까요!

우리 사업장은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6.1.1부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단협 및 취업규칙의 해당조항은 위법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