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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위원장님 지노위 조정신청
Name:
56
Datetime:
16-01-27 09:34
Views:
1,291
정연수전위원장님 위공문을 근거로 우리도 빨리 지노위 조정신청 합시다.
또한 위공문은 민원인이 사규의 정년퇴직일을 잘 알리지 못하고 소홀히 했는지,
생월을 퇴직일로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런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제출해서 온전한 정년퇴직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정연수 위원장님 서둘러주세요
>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56년생 관련회신(좌측 첨부파일 참조)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1.1부터 정년60세가 발효되어
> 56년생 정년퇴직 관련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조항"은 효력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 - 이는 56년생 정년퇴직일을 6월30일로 합의한 조항은 1.1부로 원천 무효가 되었음을 규정 한것이다.
> - 그러므로 우리사규에는 정년퇴직일은 생일과 관계없이 매년 12월31일로 규정하고 있어
> 변명의 여지없이 당연히 56년생의 정년퇴직일은 2016년 12월31일이다.
> - 이제 공은 서울시와 회사측으로 넘어 갔으며 그들의 결심만 남았다.
> - 이에 양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56년생관련 회신에 근거하여 56년생 정년을 올바로 잡는데
> 대한민국에 떳떳한 노조로서 입다물지 말고 노조의 본분을 다하여 앞장서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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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띠
16-01-29 13:47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회신문을 해석하면,
관련법에 의한 60세 정년 보장을 위하여 "56년생의 경우 '16. 6월 30일 일괄퇴직은 위법하다". 도래하지 않은 60세 전 퇴직은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해석함이 옳고, 최소한 만 60세의 생년월일 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최소한의 기준을 근거한 것. 우리의 경우 단협(인사규정) "단 56년생은 '16. 6월 30일 퇴직한다" 조항이 위법하므로 삭제(개정)하고, 근기법 기본 정신과 노동관계 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 이익우선 적용원칙에 따른 정년관련 조항 "정년은 60세가 되는 12월 말로 한다"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회신문을 해석하면, 관련법에 의한 60세 정년 보장을 위하여 "56년생의 경우 '16. 6월 30일 일괄퇴직은 위법하다". 도래하지 않은 60세 전 퇴직은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해석함이 옳고, 최소한 만 60세의 생년월일 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최소한의 기준을 근거한 것. 우리의 경우 단협(인사규정) "단 56년생은 '16. 6월 30일 퇴직한다" 조항이 위법하므로 삭제(개정)하고, 근기법 기본 정신과 노동관계 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 이익우선 적용원칙에 따른 정년관련 조항 "정년은 60세가 되는 12월 말로 한다"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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