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수 위원장님 지노위 조정신청
작성자 : 56 / 2016-01-27 09:34:25
정연수전위원장님 위공문을 근거로 우리도 빨리 지노위 조정신청 합시다.
또한 위공문은 민원인이 사규의 정년퇴직일을 잘 알리지 못하고 소홀히 했는지,
생월을 퇴직일로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런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제출해서 온전한 정년퇴직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정연수 위원장님 서둘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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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56년생 관련회신(좌측 첨부파일 참조)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1.1부터 정년60세가 발효되어
> 56년생 정년퇴직 관련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조항"은 효력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 - 이는 56년생 정년퇴직일을 6월30일로 합의한 조항은 1.1부로 원천 무효가 되었음을 규정 한것이다.
> - 그러므로 우리사규에는 정년퇴직일은 생일과 관계없이 매년 12월31일로 규정하고 있어
> 변명의 여지없이 당연히 56년생의 정년퇴직일은 2016년 12월31일이다.
> - 이제 공은 서울시와 회사측으로 넘어 갔으며 그들의 결심만 남았다.
> - 이에 양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56년생관련 회신에 근거하여 56년생 정년을 올바로 잡는데
> 대한민국에 떳떳한 노조로서 입다물지 말고 노조의 본분을 다하여 앞장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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