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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무임관련 비용 청구 -지방자치법 141조 비용상환 청구의 소 법적 근거

    • 조합원
    • 16-02-01 01:32
    • 1,751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Comment

    조합원 16-02-01 02:45
    ktx가 비행기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화제다.

    27일 현재 서울역→부산역 KTX 일반실 어른 요금은 5천9천800원이다.
    반면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 김포→부산행 좌석을 끊으면 정상운임은 5만9천원, 시간대에 따라 5만6천50원(5% 할인), 5만3천100원(10% 할인)에 구입할 수 있다.

    더구나 국적항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날짜와 시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져 3만원대에도 표를 살 수 있다.

    예컨대 오는 2월9일 오전 7시30분 출발하는 에어부산 김포→부산행 좌석은 3만원에 팔고 있다. 성수기요금 7만5천원에서 역귀성 이벤트로 60%를 할인해 파는 것이다.

    반면 코레일은 2014년 8월부터 주중 요금할인과 KTX 역방향 할인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코레일이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1천억원대의 흑자를 낸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코레일은 열차 운송사업을 독점해 왔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는 수도권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고속철 부문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SR고속철은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새로 지은 동탄역, 지제역을 거쳐 평택에서부터 KTX와 고속철 선로를 함께 쓴다.

    승객은 코레일 KTX와 SR고속철 가운데 시간·운임·서비스를 비교해 둘 중에 골라 탈 수 있다. SR고속철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KTX운임대비 10% 적게 받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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