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관련 비용 청구 -지방자치법 141조 비용상환 청구의 소 법적 근거
작성자 : 조합원 / 2016-02-01 01:32:14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