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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 및 차별정년 시정 제6차 대책회의 보고
Name:
56대책회의
Datetime:
16-02-15 12:07
Views:
1,484
임금 피크 및 차별정년 시정 제6차 대책회의 보고
(회의보고 및 진행경과)
1. 일시 : 2016.2.11.일 목 14:00
2. 장소 : 한국노총 11층 정연수 부위원장실
3. 참석자
- 정연수 대표 한국노총 부위원장
- 윤경하 본사 담당 부장님
- 유남열 승무 담당 부장님
- 이장진 기술 담당 부장님
- 염응일 청경 담당 팀장님
4. 회의사항
가. 변호사 자문 결과 분석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한 해고가 발생이후에 신청 가
능 7.1일 이후 (자회사 취업알선 등 혼선 가능)
- 본안 소송 : 소송 진행 과정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퇴직이후 소송으로 자회사 취업 청탁등 조직 이탈이 많음
- 가처분 소송 : 56년생 6.30 부당퇴직 중지 가처분소송 가처분이 1개월 정도 소요됨으로 사실을 조기 확인 사측도 명분 대책마련 기회제공 자 회사 정리 일정 도움
- 자문기관 : 한국노총 법률원 및 법무법인 한결
나. 자료 확보
- 사측의 퇴직시행 계획서 예산 편성 등 자료 확보
- 관련 공문. 노동조합 소식지등 재취업 안내 연동등
다. 임크관련 취업지원 노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통합관련 업무에 밀려 합 의 불이행 상태 우려 됨
라. 양노조 면담 차별 정년시정 촉구
5. 결의사항
가. 2.24일 이 경우 한결 변호사 2차 면담
나. 3.2 일 56년 생 총회를 개최하여 내용보고하고 소송대책 결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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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6-02-17 09:19
정연수 위원장님에게 건의 합니다.
6.30일 강제퇴직 당한후 자회사 취업한후 자회사 취업으로 인하여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자격과 유효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 소송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회사 취업알선의 명목으로 소송자격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회사 취업을 포기하고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사항은 정년연장에 대한 다툼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권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곳(변호사, 관계기관등)에 화실한
답변을 받아내서 알려주십시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연수 위원장님에게 건의 합니다. 6.30일 강제퇴직 당한후 자회사 취업한후 자회사 취업으로 인하여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자격과 유효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 소송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회사 취업알선의 명목으로 소송자격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회사 취업을 포기하고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사항은 정년연장에 대한 다툼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권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곳(변호사, 관계기관등)에 화실한 답변을 받아내서 알려주십시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56
16-02-17 12:37
혹이라도 소송함에 있어 자회사 취업이 걸림돌이 되어서 소송을 할수 없게 되었을때
소송을 할것이냐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 취업을 해야 유리한가 유불리를 계산하자면
예년의 소송패소와는 달리 이번만큼은 승소가 분명한것을 감안하면
- 소송승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6개월치 임금 3000여만원 과 1년6개월동안 휴식하면서 자기사업등 할수있음.
- 소송포기하고 1년6개월 자회사 취업으로 발생하는 임금이 6개월1200만원 + 1년 2400만원 = 3600만원
- 결과적으로 승소를 전제로 하면 자회사 취업을 포기 하고 6개월 쉬면서 승소하는것이 유리하며 나머지 1년은 여유가 된다.
- 그러나 결론을 말하자면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받아 자회사 취업을 하고 승소를 할수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정연수 위원장님은 이것을 감안해서 소송과 자회사취업의 관계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소송함에 있어 자회사 취업이 걸림돌이 되어서 소송을 할수 없게 되었을때 소송을 할것이냐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 취업을 해야 유리한가 유불리를 계산하자면 예년의 소송패소와는 달리 이번만큼은 승소가 분명한것을 감안하면 - 소송승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6개월치 임금 3000여만원 과 1년6개월동안 휴식하면서 자기사업등 할수있음. - 소송포기하고 1년6개월 자회사 취업으로 발생하는 임금이 6개월1200만원 + 1년 2400만원 = 3600만원 - 결과적으로 승소를 전제로 하면 자회사 취업을 포기 하고 6개월 쉬면서 승소하는것이 유리하며 나머지 1년은 여유가 된다. - 그러나 결론을 말하자면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받아 자회사 취업을 하고 승소를 할수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정연수 위원장님은 이것을 감안해서 소송과 자회사취업의 관계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ㄴ
16-02-19 09:32
강제퇴직당하면 고용보험 지원금도 바로 탈수 있다.
강제퇴직당하면 고용보험 지원금도 바로 탈수 있다.
567
16-02-18 14:10
회사가 짱구가 아닌이상 자회사 취업을 하는자가 6월말 퇴직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하게 할까요
자회사 취업을 하는 자는 당연히 정년연장법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서약서 등을 받겠지요.
회사가 짱구가 아닌이상 자회사 취업을 하는자가 6월말 퇴직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하게 할까요 자회사 취업을 하는 자는 당연히 정년연장법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서약서 등을 받겠지요.
정의
16-02-19 09:23
자회사취업시 어떠한 차별성 취업에 대하여 노사합의시 없었고 단지 자회사취업을 합의 하였다.
자회사취업시 어떠한 차별성 취업에 대하여 노사합의시 없었고 단지 자회사취업을 합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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