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 및 차별정년 시정 제6차 대책회의 보고 작성자 : 56대책회의 / 2016-02-15 12:07:20 |
임금 피크 및 차별정년 시정 제6차 대책회의 보고
(회의보고 및 진행경과) 1. 일시 : 2016.2.11.일 목 14:00 2. 장소 : 한국노총 11층 정연수 부위원장실 3. 참석자 - 정연수 대표 한국노총 부위원장 - 윤경하 본사 담당 부장님 - 유남열 승무 담당 부장님 - 이장진 기술 담당 부장님 - 염응일 청경 담당 팀장님 4. 회의사항 가. 변호사 자문 결과 분석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한 해고가 발생이후에 신청 가 능 7.1일 이후 (자회사 취업알선 등 혼선 가능) - 본안 소송 : 소송 진행 과정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퇴직이후 소송으로 자회사 취업 청탁등 조직 이탈이 많음 - 가처분 소송 : 56년생 6.30 부당퇴직 중지 가처분소송 가처분이 1개월 정도 소요됨으로 사실을 조기 확인 사측도 명분 대책마련 기회제공 자 회사 정리 일정 도움 - 자문기관 : 한국노총 법률원 및 법무법인 한결 나. 자료 확보 - 사측의 퇴직시행 계획서 예산 편성 등 자료 확보 - 관련 공문. 노동조합 소식지등 재취업 안내 연동등 다. 임크관련 취업지원 노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통합관련 업무에 밀려 합 의 불이행 상태 우려 됨 라. 양노조 면담 차별 정년시정 촉구 5. 결의사항 가. 2.24일 이 경우 한결 변호사 2차 면담 나. 3.2 일 56년 생 총회를 개최하여 내용보고하고 소송대책 결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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