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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의서를 12/17일 체결한 죄 죽어 마땅하다-12/18일 대법 판결전 정기상여금등 청구 못함
Name:
돌머리서쥐
Datetime:
14-01-23 18:27
Views:
2,387
박시장 재선 도우미 선거 쁘로커로 전락한 박정규는 12/17일 임,단협을 체결 하는 바람에 올해 정기 상여금등의 통상임금 미지급 상승분은 새로운 임,단협 타결시까지 없음
즉,2014년 임,단협을 또 지놈 임기 보장 받으려고 연말로 늦추면 1년 상승분을 허공에 날리게 생겼다는겁니다
박정규 이놈은 오직 쁘로커 임무에 충실한 놈이고 돌머리라서 직원들 임금인상 이런건 신경 안쓰거든요
통상임금 미지급분이 연간 직원당 약600만원 인데 올한해 또 날리게 생겼읍니다
도철은 12월 18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후 임,단협이 체결되어서 신의칙 적용한 2013.12.19일부터 미지급분을 청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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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침’ 신의칙 적용시점·재직자 요건두고 논란(종합)
| 기사입력 2014-01-23 17:32
- 고용부,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공표
- 재직자에만 주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 새 임단협 전 소급적용은 신의칙 적용해 무효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시점 재직자에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 소급청구 불허 시점을 ‘새로운 임단협 체결 때’까지로 못 박았다. 기존 임금구조에선 대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확대 해석해 추가 수당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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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번
14-01-23 18:36
대법 판결난 2013.12.18일이 벌써 한달 지나서 통상임금 개인당 50만원 허공으로 날라감
대법 판결난 2013.12.18일이 벌써 한달 지나서 통상임금 개인당 50만원 허공으로 날라감
좌번
14-01-23 20:16
박정규가 잘못하는건 정년연장 합의서와 2013년 4월말 국회 통과된 정년60세의무화법이 있는데도 비용을 물었다는것이다
이번 통상임금도 대처를 잘못하여 서울시 산하 공기업중 메트로만 12.17일날 먼저 합의해서 돈을 못받을 우려가 크다
타 공기업은 전부 2013.12.19일 이후 합의 하였다 (올챙이덜이 무얼 알겠수)
박정규가 잘못하는건 정년연장 합의서와 2013년 4월말 국회 통과된 정년60세의무화법이 있는데도 비용을 물었다는것이다 이번 통상임금도 대처를 잘못하여 서울시 산하 공기업중 메트로만 12.17일날 먼저 합의해서 돈을 못받을 우려가 크다 타 공기업은 전부 2013.12.19일 이후 합의 하였다 (올챙이덜이 무얼 알겠수)
조합원
14-01-24 11:53
진짜 개호로 시키덜이네...
도대체 저집단은 뭐하는 집단이냐?
아주 무개념의 극치를 보여 주는구나...
진짜 개호로 시키덜이네... 도대체 저집단은 뭐하는 집단이냐? 아주 무개념의 극치를 보여 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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