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의서를 12/17일 체결한 죄 죽어 마땅하다-12/18일 대법 판결전 정기상여금등 청구 못함
작성자 : 돌머리서쥐 / 2014-01-23 18:27:44
박시장 재선 도우미 선거 쁘로커로 전락한 박정규는 12/17일 임,단협을 체결 하는 바람에 올해 정기 상여금등의 통상임금 미지급 상승분은 새로운 임,단협 타결시까지 없음
즉,2014년 임,단협을 또 지놈 임기 보장 받으려고 연말로 늦추면 1년 상승분을 허공에 날리게 생겼다는겁니다
박정규 이놈은 오직 쁘로커 임무에 충실한 놈이고 돌머리라서 직원들 임금인상 이런건 신경 안쓰거든요
통상임금 미지급분이 연간 직원당 약600만원 인데 올한해 또 날리게 생겼읍니다
도철은 12월 18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후 임,단협이 체결되어서 신의칙 적용한 2013.12.19일부터 미지급분을 청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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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침’ 신의칙 적용시점·재직자 요건두고 논란(종합)
| 기사입력 2014-01-23 17:32

- 고용부,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공표
- 재직자에만 주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 새 임단협 전 소급적용은 신의칙 적용해 무효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시점 재직자에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 소급청구 불허 시점을 ‘새로운 임단협 체결 때’까지로 못 박았다. 기존 임금구조에선 대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확대 해석해 추가 수당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