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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저작권법 위배에 따른 게시물 이동조치

    • smlu
    • 16-01-04 09:19
    • 953

    [알림] 저작권법 위배에 따른 게시물 이동조치

     

    우리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은 익명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제하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저작권법 921). 저작권자는 진행 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과 자유게시판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은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권한과 책임을 동반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 속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